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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구 제92조의5)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 2016-02-15
  • 4200

군형법 제92조의6(구 제92조의5) 위헌소원과 관련하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51개 인권시민단체가 2월 15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의 견 서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개최되고 있고, ‘군대에서 항문성교 허용이 웬 말이냐?’ 는 구호가 적힌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차별선동세력 등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지금의 행동은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위 사건을 판단하는 데 전혀 참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51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군형법 제92조의6 (구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습니다.

2010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511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 이하 유엔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서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1년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1511월 발표된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는 성소수자가 군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와 성폭력, 조롱과 모욕을 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구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군형법 제92조의6 (구 군형법 제92조의5)을 폐지해야 합니다.

 

위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려움과 무지가 만들어 낸 망상에 불과합니다. 합법화는 이 전에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한국사회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상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에서는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동성애자 군복무 허용, 합법화와 무관합니다. 위 조항이 폐지되면 마치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들어오게 되고, 군대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왜곡되게 선전하는 건 동성애에 대해 이해가 낮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효과만 남기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에서 문란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만연할 것이고, 항문성교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 이성 간 성행위 그 자체를 두고 문란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윤리적이고 종교적 판단을 하고 비정상’ ‘문란함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1993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지향을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한국도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6과 같은 법이 존재하는 한 동성애는 불법이고,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는 범죄로 인식될 것입니다. 즉 일어나지도 않을 우려에 기대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함으로써 동성애에 덧 씌워진 낙인을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혈액, 정액, 질분비액 등 특정 체액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 특정 성행위, 특정 정체성이 에이즈 확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의학적 사실과도 배치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HIV/AIDS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고 정체성과 무관하게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차별선동세력이 성적 문란과 항문성교, 에이즈를 연결시켜 질병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유발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로 인한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법적 환경이 곧 에이즈 치료와 예방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로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군형법 제92조의 6이 폐지되면 에이즈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 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과 동시에 군 안팎의 에이즈 예방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잘 못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강제성과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는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군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행위에까지 개입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국가의 판단여부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성적 행위가 군대라는 환경 상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반드시 형사처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군대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의 책임을 동성애에서 찾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동성애는 동성 간 성행위와 구분되어야 하고, 동성 간 성행위 역시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지 강제성이 있는 관계였는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합의하의 동성 간 성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대 업무에 차질이 생겼거나 명령 체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대의 기강이 약화되고 전투력 보존의 위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성 간 성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아 동성 간 성행위 자체에 대해 비난과 혐오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이라고 바라보는 차별적인 관점이 문제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군기 사고 사례를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만 활용하지, 정작 성군기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군형법 제92조의6 (구 군형법 제92조의5)은 위헌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논리가 군형법 제92조의6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이 같은 주장은 검토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있다면,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법의 역할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임을 다시 상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5개 단체 및 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상 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