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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16-05-17
  • 345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 주민등록법 개정안 논의는 2011년 SK컴즈 3천5백만건, 2014년 카드3사 1억4백만 건 등 계속된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선입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칠 것을 권고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름(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등, 판례집 27-2하, 480)
○국가적인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성별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 논문에서 지적되어 왔음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겪었으며, 생년월일, 성별 정보로 인한 범죄 대상화, 악의적 추적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길 바라고 있음
○출생시 확정되어 고유성·불변성을 가진 생년월일·성별 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한 대안은, 유출된 기존 주민번호에서 새 번호를 재식별하는 것을 막지 못함. 따라서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권 보장 원칙상 생년월일·성별정보와 개인식별번호는 분리해서 부여·수집하는 것이 원칙.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치하는 대안은 위헌 소지가 있음
○한편 기존 성별정보의 번호 부여방식 ‘1’과 ‘2’에 대해서도 성차별 소지 있음(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조사 중).
○한편 대안은 절차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헌재 결정 5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해갈수 없음.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입법은 헌재가 입법자에 권고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 해외 사례 (최근 일본 ‘마이넘버’의 예)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책성 필요성에 의해 사회보장 번호 도입. 2015년 10월부터 12자리의 ‘마이넘버’ 시행.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
 ○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보장 차원과 세계적인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작위번호(임의번호) 사용. 생년월일과 성별정보는 분리되어 표기됨. 이처럼, 개인식별번호와 생년월일정보, 성별정보는 분리하여 수집·처리하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논의됨
 ○ (보론) 성별정보를 신분증에 표기하지 말자는 민주당안과 표기하여야 한다는 자민당안 중 후자가 채택됨. 이 정도로 개인정보 드러남의 민감성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지난한 토론이 있었음
 

□결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의 개인식별번호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추가적 위헌 소지도 제거되지 않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2016년 5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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