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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개정 청원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2016-10-28
  • 2999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사회 변화를 위해 다음의 행동을 제안합니다!>

 

여성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개정 1만 명 서명운동 청원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널리 퍼트려주세요!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을 위한 청원]




○ 한국은 형법 제27장 제269조를 근거로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통해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으로 예외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사유는 지극히 제한적일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낳을만한 생명’을 가르는 국가의 기준은 이미 자기 모순적입니다. 심지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입증 절차에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의(혹은 인정받지 못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심한 고통과 불안을 감당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낙태’한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여성들이 임신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삭제 시킨 채 ‘범죄자’로, '부도덕한 선택'을 한 '이기적인 여성'으로, '무책임하고 문란한' 여성으로 위치시킵니다. 또한 해당 법은 이별의 보복이나 금전요구 등 남성의 협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명하며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시작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선언은 여성들이 더욱 더 터무니없는 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중절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위협합니다. 이는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중절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을 고발하여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의 ‘원정낙태', 수백 만 원에 육박하는 수술비용이 얘기되던 ‘낙태고발정국’ 시절과 닮아 있습니다.


○ 임신중단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정임에도 특별한 사유 밖에는 '허락'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미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결정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술 ‘중단 선언’이 있거나,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낙태' 처벌 강화를 주장할 때마다, 그 권리 침해의 문제는 표면화되며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1979년 UN 34차 총회에서 선포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적 조항들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한국 형법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 시술받을 권리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이미 낙태는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언제, 누구와 얼마의 터울을 두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고민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낙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극심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왜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지, 피임·임신·출산/중단·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할 것입니다.


○ 진정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한다면 '낙태' 처벌 대신 여성의 사회적, 성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결정이 여성에게 부담이나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269조> 폐지 청원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서명하기  (바로가기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qRhQ-J90r_aNvjdgZJ9N4Rmvscc37ON0RMPdpvmoj05mk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