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고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교육을 실시하라!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발표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 배제, 성별 고정관념 강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유포 등 숱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정책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안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 교사용 참고자료만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 형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극우단체와 보수개신교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처사로, 학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차별과 폭력으로 밀어 넣는 위험한 결정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만이 답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일선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들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배제, 성별고정관념 강화, 성소수자 배제, 성차별과 인권침해를 조장, 잘못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시, 다양한 가족관계를 배제 등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교육부가 ‘성교육 표준안'의 제정 근거라고 밝힌 국제협약(유엔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서는 성교육이 다양성과 포괄성의 가치를 수용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배격하고 피임이나 성병 등 성행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건강을 증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오히려 이러한 권고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2015년 말 UN자유권위원회 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과정은 어떠했나. ‘성교육 표준안’은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 오랫동안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성교육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만들어졌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가 완벽히 배제되는 동안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코멘트를 할 수 있었으며, 국가인권위 해체를 주장하는 반인권 차별 선동 세력이 전문가로 포장돼 자문회의에 초대되었다.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순결교육에 다름없는 교육안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과 역량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교육부는 자문위원 선정 과정을 비롯해 ‘성교육 표준안’ 추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모든 비민주적 과정의 의도는 무엇인가. 교육부 스스로 밝힌 성교육 표준안 도입배경부터가 문제적이다. “성가치관과 성규범, 성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인 통제 능력을 길러 다양한 성문제로부ㅛ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뒀다. 청소년의 성을 문제시하고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나아가 ‘성교육 표준안'은 박근혜 정부와 극우, 보수 기독교의 더러운 커넥션의 일면이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는 보수개신교에 기반을 둔 성소수자 차별 선동 세력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성교육 표준안’ 찬성 단체들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단체들이 동일하다는 사실도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교육농단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은 중요하다. 자신이 성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끌리는지, 어떻게 하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성적, 정서적, 감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폭력과 불평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지 배우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다. 헌법 제31조(교육의 권리) 1항에 따라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성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성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건 성교육의 핵심 가치가 다양성과 포괄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국제 협약은 물론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성교육에 대해 토론하고 경험해 온 여러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다른 교과에서 다루고 있다며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는 일관되게 성소수자 배제 정책을 취해 왔다. 교육부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 민원을 그대로 출판사에 전달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주도로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50여개 국가가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차별과 폭력 없는 환경에서 포괄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위한 장관급 선언’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선언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에 따른 괴롭힘과 폭력이 평등한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 교육부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 공간에서 일어나는 배제/괴롭힘/폭력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의 다섯 배에 달하는 자살시도율을 보인다. 교육부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성이 모두 환영받을 수 있다고 느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숫자를 마주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과 폭력을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교육농단의 또 다른 얼굴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
2017년 2월 8일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연명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포괄적성교육권리확보를위한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희망을만드는법, 대구성교육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8개소)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24개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42개 단체)
댓글(1)
질서를 파괴하여 이.나라를 망하게하는
개인과 단체를 엄벌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