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인 수 12,207명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가 12,207명이 모였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청원에 참여했던 5,690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로,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 국회가 침묵하고 외면하고 주저했던 그 사이에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은 더 많이 알려졌고, 국제사회의 폐지 요구는 더 강해졌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취약집단이 놓인 인권상황 평가에서 성소수자는 5.0점 만점에서 2.0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소수자 인권현실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지만,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소수자 인권은 ‘다루어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쯤으로 취급받고 있고,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2015년 11월5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ICCPR)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서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핵심추진과제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포함함으로써 여전히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유지될 이유는 전혀 없다. 국내외 흐름과는 반대로 국방부는 군 기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두려움을 퍼트리고 있지만 이 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청원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이들이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해 준 12,207명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하라. 인권을 짓밟는 법,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가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
2017년 1월 17일
대표청원인 권순부, 박래군, 이미경 외 12.204명의 입법청원인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26개 단체 및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