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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 후기
  • 2017-07-10
  • 2825


지난 4월 육군의 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습니다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각계 시민사회 단체는 6월 14일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의논하였고,

퀴어문화축제를 앞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 간 '군형법 제92조의폐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5일에는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주최하였고,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심기용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총 네 분의 발언이 있었고,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군형법 제92조의6'이라는 자물쇠를 '폐지'라는 열쇠로 열었고,

감옥에서 풀려 나온 성소수자 군인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분과 4만 장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A대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20여명의 군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헌법재판소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위헌법률심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하루 빨리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본 상담소 활동가 앎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