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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형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를 환영하며 엄벌에 처할 것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다!
  • 2017-07-11
  • 3085

[성명서]

성형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를 환영하며

엄벌에 처할 것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다!

 

710일 오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성형외과 의사와 결탁, 성형수술을 미끼로 고리대출 및 불법으로 채권 추심한 일당 검거라는 제목의 사건 브리핑을 하였다.

적발된 A모 성형대출 브로커 집단이 2년간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 규모는 수백여 명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추심한 현금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 수사팀의 끈질긴 수사로 현금 거래의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이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부업법, 의료법,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구속하여 기소할 수 있었던 피의자는 브로커와 대부업자 두 명에 그쳤고 나머지 성형외과,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입건만 가능했다. 대부업, 성형산업, 성산업의 공모에 의한 성형대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구속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성형대출은 브로커가 여성을 모집, 성형외과와 대부업체를 알선하여 진행된다. 브로커들이 연결한 성형외과에서는 수술비를 공통적으로 2,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이중 절반가량이 알선 수수료로 브로커들에게 돌아간다. 수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형외과의 과잉 진단과 수술비 부풀리기를 규제할 의료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술과정에서 피해자 대다수가 호흡곤란, 과다출혈 및 부작용을 경험한다.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까지 호가하는 재수술 비용마저도 감당해야하는 실정이다.

과잉 책정된 성형수술비는 역시 브로커가 소개한 대부업체가 빌려준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 초반 여성이기에 담보 없이 큰돈을 대출하는 제 2, 3 금융권을 섞어서 대출을 받게 한다. 합법적인 이자율 자체도 높을 뿐더러 불법 이자율 적용 시 이자만 한 달에 백만 원 가량이 된다. 게다가 한군데에서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빚을 갚는 시기와 금액, 방법을 계획하여 상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브로커들은 큰돈을 갚을 수 있을지 주저하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실장, 부장으로 있는 ‘2차가 없고 술시중만 들면 되는 텐프로에서 일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들을 데려간 곳은 테이블에서 2차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풀살롱 이었다. 여성들은 미처 회복되지도 않은 몸 상태로 일하면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고통 받았다. 2년간 이자만으로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갚았음에도, 원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줬을 뿐, 성형외과는 수술을 했을 뿐, 유흥업소는 알바를 고용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피해여성의 선택이라는 알리바이 뒤에서 이들은 죄책감도 법적규제도 없이 여성착취를 통해 배를 불리고 있다. 오늘도 유흥업소 알바 어플에는 성형대출 광고가 올라오고, 짧은 기간에 성형외과 견적에서부터 대출 작업까지 끝난 여성들이 수술대에 올려 진다.

 

이 사건 뒤에는 한국 사회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몸 개조 압박을 비롯하여 여성이 빈곤한 현실이 놓여 있다. 생존을 모색하는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는 성착취 산업(대부업, 성형산업, 성산업)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피해여성들은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빚, 성형부작용을 견디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여성·시민사회 단체는 재판부가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이것만이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드러낸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다. 적발된 브로커 집단 뒤에 도사리고 있는 한층 더 거대한 성착취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드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성착취 산업을 규제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사건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대부업, 성형산업, 성산업의 공모에 문제제기하는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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