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 감경요인 배제 촉구 기자회견<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26개 상담소)가 주최하였습니다.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감경요인
'어리거나 고령이므로'
'초범이고 경미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기부내역서)'
'생계가 어려워(대출내역서)'
'평생의 직장을 잃게 된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경력증명서)'
'평범한 직장인(재직증명서)'
'성실히 살아왔다(보험가입내역)'
'성실히 살아왔다(각종 자격증)'
'평범한 대학생(성적증명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해온'
'유명한 ○○○'
'한 가정의 가장(휴대폰 속 사진)'
'부양가족이 있어(가족관계증명서)'
'지병이 있어(진단서)'
'혼인을 앞둔'
'신상공개 되면 가족에게 고통'
'재범가능성이 낮아(봉사활동내역서)'
'재범가능성이 낮아(기부내역서)'
'가족의 생계(금융기관대출내역서)'
법원이 성폭력가해자를 처벌할 때 감경하는 요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온 많은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 여성학자 등이 법원 앞에 모여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감경요인을 비판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혜정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님이 <성폭력 사건에서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되는 판례, 피고인 변호전략 비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발표1.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된 판례와
피고인 변호 전략의 문제점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문제제기 :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후원/기부’
-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터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에는 수 많은 편견들이 있었음. 상담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몸 팔아서...”라는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받고 있음. 언론에서도 돈과 연관이 되었다하면 곧바로 ‘꽃뱀’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비난조 기사를 싣고, ‘순수하고 않은 피해자’로 명명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심리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아예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음.
- 그동안 피고인(피의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을 무마시키곤 했지만,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임.
- 최근, 가해자들이 찾은 새로운 길은 단체에 후원하여 반성했다는 것을 보여 감경받고자 함. 이는 현행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상당 금액 공탁’ 및 ‘진지한 반성’의 영향이 크다고 봄. 이러한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한 시도에는 피고인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동원되기도 하고, 나아가 가해자 전문변호사들이 로펌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함. 우리는 이러한 후원활동과 기부금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고 보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로로 피고인들이 감형을 받는 것을 적극 반대함.
- 단체들은 불온한 성격의 후원자를 찾는데 때 아닌 ‘색출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임. 이는 선의의 기부자들까지 의심하게 할 뿐만아니라, 활동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5년 한 판결문에서 후원금 관련 감형 사례에서 직접 본 상담소가 거명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정기후원금이나 일시기부 행태가 이어지고 있음.
- 오늘 발표문에서는 본 상담소 이름이 거론된 2015년 1,2심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이외 인용한 판결문은 로앤비 사이트(www.lawnb.com), 성폭력범죄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를 광고한 6개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1개의 성범죄 관련 사이트에서 2015~2017년의 성폭력 판례 중 “후원금”, “기부금”, “반성”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판례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고, 이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제외하였음.
후원금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고유예 판결
(1)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 5. 27. 밤10시경 지하철 5호선 승차장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허벅지 및 속옷 부분 촬영하고 또 다른 역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
- 2014. 5. 27. 밤 10시 30분경.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을 진행 중인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치마 속을 촬영
(2) 판결
⓵ 1심 : 300만원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단3207) / * 판사 채승원
⓶ 2심: 선고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95 판결 /* 재판장 판사 최종한, 판사 김정곤, 판사 서삼희
(3) 비판
- 본 사례의 경우, 피고인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결재로 총 5회 회비를 납부(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하였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1심 재판(2015년 1월 16일) 이후 1회만 더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후원을 중단하였음.
- 본 상담소에서는 통상 후원회원들의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한 사실이 없음.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경사유로 판단한데에는 피고인이 온라인 송금한 내역서를 복사해서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재판부에서 후원금 관련해서 본 상담소에 전화나 공문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 하나로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감형을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관행은 재판부기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관계없이 ‘후원/기부’ 여부만으로 감경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담보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후원/기부’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감경요소에서 배제해야 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요소 관련 자료 제출 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처벌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핵심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사법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필요함.
- 위 사례와 같은 ‘일방적 기부/후원’과 ‘공탁’은 감경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함.
기타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서의 감경요인 : “사회봉사”
- 아래 판결문에서 보면 “후원/기부”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봉사”도 감경요소가 되고 있음.
- 사회봉사의 의미를 오염시키고 단지 이를 자신의 감형요건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한 재판부의 감경은 사회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1) 대전고등법원 2014. 10. 6. 선고 2014노111, 2014전노1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부착명령(병합)】 ....... 양형의 이유 (* 이하 생략 )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을 앓고 있는데다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9년경부터 지역봉사단체의 총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던 점, 현재 66세의 고령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2) 다른 유형의 범죄 판결에서도 감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후원/기부”
-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복지단체에 대한 활발한 후원활동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1769 판결 :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동안 복지재단에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성공사례 광고에 비친 성범죄자 합의, 감경 실태
- 성폭력 피의자/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및 개인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에 변론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를 상담하고 변론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음.
-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는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내에 광고판을 걸고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을 예시로 들고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끌어준다"고 광고 해 한 시민의 문제제기로 광고판을 철거한 경우도 있음(YTN, 2-17. 4. 3일자 보도내용)
- 이처럼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피고인/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그러한 시도가 좌절될 경우 단체에 일방적인 후원/기부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고 있음.
<표 1> 법률사무소에서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판결사례와 그 전략
법무법인 명 | 내 용 |
형사전담 A법률사무소
| - 성범죄 성공사례 총 1014건 중 “반성” keyword 포함 318건
[사례 1] 2017.07.11. 작성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참작사유 :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전과 등, 의뢰인의 반성
[사례 2] 2017.08.04. 작성 죄명 : 형법상 준강제추행 처분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참작사유 :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는 점 |
B 법률사무소 | [사례 3] 2015.05.05. 작성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처분 : 징역 2년 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감형) 참작사유 :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합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합의를 이룸, 의뢰인의 변소와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변론요지서 법원에 제출.
[사례 4] 2015.05.01. 작성 죄명 : 형법상 강제추행 처분 : 선고유예 참작사유 :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추가 제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론.
[사례 5] 2015.05.01. 작성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처분 : 기소유예 참작사유 :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실에 연락하여 피의자가 비록 경찰조사 시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단계에서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사례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선고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처분 : 집행유예 참작사유 :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으로 요리사 직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 |
법무법인 C 성범죄전담센터 | [사례 7] 2017.07.11. 작성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처분 :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피해자가 불특정되어 합의할 수 없는 사정. |
법무법인 D 성범죄센터 | - 성공사례 총 139건 중 “반성” keyword 포함 16건
[사례 8] 2016.07.26. 작성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처분 : 검사 제기 항소기각 참작사유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의 정상관계 변론. |
E 법무법인
| [사례 9] 2016.01.22. 작성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처분 :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례 10] 인천지방법원 2016.07.13. 선고 죄명 : 형법상 강제추행 처분 : 선고유예 참작사유 : 범행의 태양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사례 11] 처분일자 2016.12.14.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참작사유 :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사진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들 역시 특정되지 않는 점, 피의자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등. |
법무법인 F | - 주요 성공사례 중 성범죄 총 91건 중 “반성” keyword 포함 7건
[사례 12] 처분일자 2015.01.29. 죄명 : 형법상 강제추행 처분 : 기소유예 참작사유 :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사례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07. 선고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처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참작사유 : 미성년자 성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 등 제출, 의뢰인이 초범, 미성년자 성매수였으나 유사성행위에 그쳤을 분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
기타 성범죄 관련 사이트 | [사례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일자 2016.09.28.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참작사유(불기소이유) : 초범인 점, 지하철을 타다가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 본건에 이른 점, 범행도구인 휴대전화도 압수되어 피해 영상이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
< 참고자료 > 현행 양형기준을 통해 본 성폭력 범죄의 판단 근거
(1) 양형기준이란?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음.
- 양형기준에서 ‘처불분원’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측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함.
(2) 강간죄(13세 이상)의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2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6년 ~ 9년 |
3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표 2> 강간죄(13세 이상)의 양형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표 3> 강간죄(13세 이상)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그리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겸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김미순님이 <전국성폭력상담소 ‘일방적 후원감경 사례조사’ 결과와 사례 발표 ‘왜 반성이 아닌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발표2. 전국성폭력상담소 사례조사결과발표 ‘왜 반성이 아닌가’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1. 사례 모집 개요
2017년 3월 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서울・인천권역 회의 진행 중,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 중 감경을 목적으로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후원금 납부와 그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과 성폭력사건 가해자가 상담소 및 단체에 대한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판결에서 형량감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형사재판 과정 중 가해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량감경은 ①성폭력피해자가 원치 않는 가해자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 ②상담소 및 단체의 활동을 가해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하게 되었다.
- 모집 방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에 제안서 전송 및 접수
- 사례 접수 기간: 2017. 7 28 ~ 8. 4 (8일간)
- 모집 대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6개소, 2015년 ~ 2017년 7월(2년 7개월)
2. 후원감경사례 접수 현황
이번 조사에 참여해준 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기부금제안을 받았거나, 기부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사례는 총 101회로 조사되었다. 이중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준 사례는 총 28개였다.
3. 후원감경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가해자들의 기부 실태
7개 기관에서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준 28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가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하는 기부납부 실태를 살펴보았다.
접수된 후원감경사례는 일반적 기부금과 달리 기부현황 파악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기부 행위로 추정되거나, 실제 가해자 및 주변인이 감경을 목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제출한 것이다. 각 상담소에서는 기부 전 기부영수증을 즉시 발급해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상담소는 가해자가 성폭력 재판과정에 있으면서 후원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각 상담원의 기억에 있거나 자료상 가지고 있는 사례를 제출하였기에 실제 사례수보다 훨씬 적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 소계 | 가해자 추정 | 가해자 확인 | 가족 | 법무법인 | 기타* |
합계 | 28 | 11 | 7 | 7 | 2 | 1 |
기부금영수증을 문의하다가 알게 된 경우 | 14 | 6 | 2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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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납부하여 알게 된 경우 | 14 | 5 | 5 | 2 | 1 | 1 |
* 한국여성민우회 ‘첫사람’이 재판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고인 측에서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며 감형에 참작 해달라는 요구를 알게 된 사례
가. 성폭력가해자들의 기부제안 및 기부 시 형태
▹일시후원금 입급, 정기후원자로 가입, 신용카드 일시 후원 다양한 형태로 ‘반성’ 표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 를 급하고 반복적으로 요청
성폭력 가해자 측의 기부제안 형태는 대부분 상담소에 직접 전화하여 기부방법을 문의하였고, 기관메일을 통하여 문의해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에서 드러난 가해자 측의 특징은 기부 즉시 기부영수증이 발급되는지를 질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담소가 성폭력가해로 재판중인지를 묻을 때 얼버무리거나, 말없이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았고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가해자 의심에 대한 불쾌감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한 형태를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일시 후원을 한 후 기부영수증을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판과정 중 일반적 기부자들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원계좌에 직접 납부하거나 소액의 정기후원을 신청하고 후원하다가 재판이 결정되는 대로 후원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이하게 단체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기부영수증 발급 요청과정에서 가해자로 의심되어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중 특이한 사례는 단체에서의 언론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상담소 홈페이지에 제시된 기부절차에 따라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을 하고 법원에는 신용카드 일시 후원 영수증을 제출하여 감경 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례
- 매월 정액 후원 후 기부영수증 발급 요청, 가해자 확인 후 기부금 반환 -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원자로 기부금신청서 확인 차 전화했다가 가해자로 추정 - 회비납부 영수증을 매월 발급 요청 - 법무법인에서 가해자 명의로 기부, 역 추적하여 반환 - 변호인 사무장이 후원하면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주어 기부함 - 변호인이 기부문의 및 기부금영수증 즉시 발급 여부 문의 |
나. 성폭력 가해자들의 기부행위 이유 및 정보출처
▹가해자의 가족들, 피고인 변호사사무실에서 후원하는 경우 등 ‘본인의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성폭력가해자들의 기부행위는 가해자들이 직접 혹은 가족들이 나서서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상담소에 기부 시 기부영수증이 즉시 발급되는지를 문의하거나 가해자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가해자들이 상담소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가해자가 주체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선의를 실천하기 위한 결심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들의 자문의 결과였을 것이라고는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금번 조사 사례 중 기부를 이유로 감경된 판결이 있고, 다수의 판결에서 기부행위를 진지한 반성의 감형양형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감경을 위한 기타 요청 건
재판과정에 있는 가해자들은 기부행위 뿐만 아니라 성폭력예방교육 및 상담,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상담원 과정 참석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지어 가해자 어머니가 상담소 행사에 참석해 참가확인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
▹화를 내거나 다양한 이유로 몇 주, 몇 달 후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방적인 후원/기부금이 ‘반성’의 표시가 되려면, 본인은 성폭력을 했지만(사실 시인), 다시는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예방을 위해 힘쓰는 시민단체를 후원함으로써 본인도 성폭력 재발방지에 참여했다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후원/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부분 매우 ‘급박’한 요구(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등)를 반복하고, 후원을 받는 조건을 고지하였을 때 화를 내거나, 몇 주나 몇 달 후에 다양한 이유를 들어 후원을 중단하거나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후원했는데도 왜 감경이 되지 않았느냐’ 고 화를 내며 돌려달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현장상담소는 후원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이라기보다 긴급한 재판에서의 감경을 위한 제스츄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심각한 업무방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4. 가해자 및 주변인에 의한 일방적 기부행위의 문제점 및 현장 상담소의 대응
상담소들은 재판중의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들이 상담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감경을 이유로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중에 있는 성폭력가해자가 하는 기부행위는 상담소, 피해자 누구도 원치 않는 방법이며 가해자의 선량한 의지로도 해석될 수 없다. 진정한 반성은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는 것, 해당 사건의 대가를 치른 이후 사회봉사 및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기부 문의전화 시 기부결정 계기, 단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하고, 가해자로 의심될 시 ‘재판 중에 있는 경우라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입금된 기부금 중 가해자가 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반환하거나, 가해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을 하고, 기부자 정보를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 은행 등을 통해 역추적하여 반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로 의심되지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상담원들은 상담소에서 기부 거절을 할 시 가해자들이 화를 내거나 상담소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기도 하며, 회기년도가 지난 후에 기부금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여 행정적 업무도 추가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례
- 동일한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기부문의를 받음. - 기부를 하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해오기도 함. -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가 거주중인 시설에 후원금 납부, 시설에서는 기부자를 추적하여 가해자 가족임을 밝혀내고 가해자 측에 반환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겠지 않다고 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었음. - 기부자를 역 추적하여 반환조치 함. - 기부 당시 무명으로 입금하여 입금은행 문의했으나 입금자가 무명을 원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로 1년경과 뒤 기부자가 당시 변호인의 사무장의 안내로 감형 받고자 기부하였으나 감형 수위가 낮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요청 함. |
이어서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정수경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와 재판부 역할>에 대하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정하경주님이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후원감경>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발언1. ‘법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와 재판부 역할’
정수경 변호사(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현재 성폭력 사건의 형사재판은 피고인을 위한 변명과 하소연을 들어주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번의 재판에 이러한 피고인의 하소연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보다는 수차례씩 양형의 주요요소가 되는 합의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께 요청드립니다.
바쁘고 과중한 업무 중이시더라도, 좀더 의지적으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의 심경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인들이 재판부 앞에서 거짓 반성을 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때,
각종 성폭력 상담소의 후원과 기부 등
당치도 않는 이유를 들어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이러한 재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피고인의 이중성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끼치고 있는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가족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고 석방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고인은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반성은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각종의 권리고지가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동등한 비중으로 아니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라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2.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후원감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
2010년 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후원금통장에 무명으로 9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액수가 커서 혹시 잘못 입금된 것은 아닌지, 후원금 이라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은행에 연락을 해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문의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입금자와 연락을 했으나 ‘본인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후원한 것이 맞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상담소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2010년 경 무명으로 후원금 통장에 입금한 당사자였습니다. 전화를 한 이유인 즉, “후원금을 입금할 당시 아들이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변호사가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내면 감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어 빚을 내서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감형이 되지 않았다. 후원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명의 후원자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금 통장에 입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일시 거액 후원금 납부 문의나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후원하는지, 어디에 영수증을 납부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야할 시간과 에너지가 성폭력 범죄 감형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걸러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폭력범죄 감형목적으로 사용할거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는 걸러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것이 성폭력 가해행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져 감형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마다 국가는 성폭력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형량은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정도이고, 형법학자들은 성폭력범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형량만 높아졌을 뿐 낮은 기소율, 높은 무죄율, 유죄 판결이 되더라도 “반성했다, 가족이 국가유공자다, 생계부양자다, 앞날이 창창한 의대생이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감형되어 집행유예가 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처벌 받지 않거나 처벌 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기의 형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폭력전문변호사라고 홍보 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성폭력범죄 감형 받는 팁으로 여성단체,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몇 몇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까지 출판하며, 여성단체나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하면 감형되는 것이 당연하거나 사실인 것 마냥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여성민우회 뿐만 아니라 전국성폭력상담소 소속단체들에 감형 목적 기부, 의심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성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감형의 근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조롱하며 법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신뢰를 심각히 해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양형의 주체인 법원에서 감형 목적 기부는 감형사유가 아니며,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히 피력하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들의 퍼포먼스 <재판부의 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귀>는 성폭력가해자의 감경요인을 비판한 무언극입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신분확실', '사회적 유대관계'. '봉사확인증', '기부내역서', '성폭력예방프로그램수강', '반성반성' 등
여러 가지 감경사유를 들어 가해자를 변호하며 가해자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판사의 귀가 커지고 점점 가해자 쪽으로 기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피해자는 분노와 답답함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는 그 순간,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어올려 판사와 기자들에게 보입니다.
무엇을 위한 감경인가?
감경을 받기 위한 가해자의 궁색한 핑계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재판부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희정, 서초성폭력상담소 소장 서혜숙님이 낭독하였습니다.
감경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반성'이 아닙니다.
실제 기부/후원을 받고 있는 현장 상담소에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해자 본인이 아닌 가해자 가족, 가해자 변호사 계좌 등에서 납부되는 경우도 있고
시급하게 증빙자료를 재촉하거나,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안내 등을 청취하기를 거절하거나,
몇 주 후 내지 몇 달 후 반환을 요청하거나 후원을 중단하는 등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성과 거리가 멀며, 이를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로 인해
활동가들은 소중한 신규회원들을 의심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후원금은 감사히 받지 못하고 후원자를 추적해야 하는 행정적 노력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후원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어려움을 두루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화를 내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애먼 후원회원들로 하여금 기부/후원영수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불편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성폭력가해자가 '후원', '기부', '봉사',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이유로 감경되지 않도록
감경요인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경기권역 운영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가서 '재판중인 성폭력가해자의 후원/기부 행위 감경요인 배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10월까지 답변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글은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앎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