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9일 김태흠 의원을 포함한 총 1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 중에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있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만을 삭제했다. 성소수자 인권의 법적근거를 삭제한 반인권적 개정안이다. ‘성적지향’은 법 제정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로 이미 국제인권규범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기준이며, 국내 지자체 인권조례에도 존재하여 실제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미력하게나마 적용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개정이유는 이렇다.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니, ‘성적지향’을 삭제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난 10여 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한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과 극우세력의 주장과 너무 닮아있다. 개정안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소수자 인권 현실은 외면한 채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유승민의원은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을 자진 철회했다.이유는 인권교육의 총괄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으면 동성애 조장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이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옹호 활동의 역할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의 시작인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 각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여 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심각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교육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성소수자 혐오표현 즉 동성애 대한 반인권적인 비판이나 반대는 당사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심각한 해악성을 볼 때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현실에 눈 감은 채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정체성’을 추가하며,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총괄적인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개정했어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소수자 혐오 선동의 정치, 반동의 정치로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법적근거를 삭제하여 지지세력 결집을 꾀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들은 그러한 전략 안에서의 행동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퇴행적 전략은 지난 정권속의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이명박근혜 정권 속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세우기 위해 실천했던 행동들, 인권운동 전반의 평등과 인권을 지키고 이뤄내기 위한 싸움들을 보더라도 이들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위의 소수자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무력화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국회에서, 그리고 각종 개헌 집회 등을 통해 쏟아내는 성소수자 혐오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는 성소수자 차별적인 인권위법 개정안 논의가 아닌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성소수자 혐오표현의 근본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7년 9월 26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