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지난 11월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의 날을 맞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발족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235,372명이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등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이번 공동기자회견을 주관하였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100여개 범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나영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먼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님 활동가 노새님이 당사자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69조 '낙태'죄의 문제점과 당사자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후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이어서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최형숙,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이은지,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연구원 이유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한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각 발언은 그 동안 국가가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그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만 전가해 온 역사를 고발하고, 국가에 의해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지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여성은 약 10개월에 걸친 임신 및 출산 과정이 자신의 몸과 삶에 초래하는 변화는 물론이고 출산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파트너 또는 주변인의 임신중단 권유, 사회문화적 편견,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낙태'죄는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공임신중단을 한 여성을 무조건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오로지 여성 개인에게만 돌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임신 공포'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 효과적인 피임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득이 인공임신중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하며, 고비용의 안전하지 못한 불법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 수술은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재진료를 받기 힘들어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트너의 동의 하에 인공임신중단을 한 경우에도 현행 법 상으로는 여성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낙태'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이유림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연구원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스스로 언제 임신중단 또는 출산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처럼 여성인권이 보장된 사회일수록 오히려 임신중단율은 낮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가 다시 본격적인 인구 통제에 나설 경우 남성도 '낙태'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인공임신중단 수술을 받는 여성 중 절반 이상은 기혼자이며, 파트너의 동의 하에 수술을 받는다. 이는 최소한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국가가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남성들도 언제든지 처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태죄' 폐지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는 국가에 의한 인구 통제 및 여성 억압의 도구인 '낙태'죄를 당장 폐지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중 우리의 요구사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보다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하라.
<이 글은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앎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