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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보자들의 혐오 발언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 2018-06-07
  • 2430

[기자회견문/선관위 제출 의견서]

후보자들의 혐오 발언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3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일부 후보들의 혐오발언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혐오 발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을 공공연히 모욕하고 멸시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최근 일부 후보들이 쏟아내는 발언은 혐오 표현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 “이거는(동성애) 뿌리 뽑아야”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가 확산” 등 동성애자들을 모욕하고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보를 사실인 듯 제시하며 편견을 심화시키고 동성애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담론을 왜곡하고 민주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발생시킵니다.

 

  1. 후보자들의 말이 도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말하거나 4.16생명안전공원을 반대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집 안의 강아지”에 비유하는 공보물도 있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선거법으로 엄정히 다루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비방하는 것은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후보자에게 모욕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혐오 표현은 발화자의 사회적 위치, 해당 표현이 전파되는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더욱 광범위한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후보자들의 공보물, TV 토론 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로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혐오를 조장하는 데에 세금을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 공공기관은 혐오 표현에 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은 혐오 표현에 맞설 공적인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이 더욱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의 문제는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평등과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구적 위치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1.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국민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혐오 표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은 고스란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달합니다. 첫째,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둘째, 후보자들의 공보물이나 토론, 유세 등에서 혐오 표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십시오. 셋째, 혐오 표현을 규제할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넷째, 공직선거에서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2018년 6월 5일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2018년 5월29일 기준)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구속노동자후원회 /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 바통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해방열사_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홈리스행동 / Urban Planning for LGBTIQ Korea (UPLK)

 

[경기]

경기여성단체연합 / 다산인권센터 / 수원여성회 / 수원환경운동연합 / 수원YMCA / 아우름

 

[인천]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천인권영화제

 

[강원]

강릉청년공동체 나루(청년나루)

 

[충남]

계룡인권조례사수시민행동 /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 서산인권모임 꿈틀 / 아산시민연대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 홍성문화연대

 

[충북]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온갖문제연구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충북,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청주KYC,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인권연대, 충북청년정책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국불교태고종충북노동인권위원회

 

[대구, 경북]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무지개인권연대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대구경북HIV/AIDS감연인 자조모임 해밀 /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 대구경북교수노조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실련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평화캠프 대구지부 / 인권실천시민행동 /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 인권운동연대

 

[울산]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더불어숲,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부모교육협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울산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성소수자모임 ‘디스웨이’,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한살림,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품&페다고지

 

[부산]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언니들의 병원놀이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여성의전화

 

[광주, 전남]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전]

대전성소수자모임 솔롱고스

 

[개인참여자]

강동희 / 강진경 / 고영주 / 김모드 / 김민수 / 김선 / 김은희 / 김익자 / 김혜영 / 나무 / 나영정 / 남웅 / 노다혜 / 림보 / 민들레 / 박서연 / 박진 / 배미영 / 배복주 / 백은경 / 벤스 / 서지원 / 선지현 / 양혜진 / 예은화 / 오늘이 / 유준현 / 윤지선 / 이은지 / 이정훈 / 이주현 / 이진희 / 이충은 / 장동엽 / 장은희 / 전장호 / 정다운 / 정석환 / 정성철 / 조미경 / 진성선 / 진은선 / 현지수 / 황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