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시도 이래 계룡시의회도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왔다. 5월 1일 계룡시의회는 총 7명의 만장일치(자유한국당 5인, 더불어민주당 1인, 무소속 1인)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시장(최홍묵)이 재의를 요구하여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열렸다. 계룡시민은 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시의원 중 6명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그런데 낙선한 정치인들이 오는 25일 시의회를 열어 다시 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하려고 한다. 낙제점을 받은 정치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하는가! 우리는 계룡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인간의 존엄을 삭제시킨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모욕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기초의원들은 참패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명분 없는 동성애혐오로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표심을 모으려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 표심은 성소수자 혐오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전국의 자유한국당 기초의원들은 재선 시도에서 대부분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했고 소수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간신히 턱을 넘었다. 인권조례 폐지선동은 누구에게도 남는 것 없는, 그저 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남은 것은 시민들의 상처다. 그런데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겠다니 웬말인가.
계룡시의회는 당장 인권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시민들을 대의하는 의원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본인도 한 명의 시민이고 인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던 자신들에게도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대는 변할 것이다. 인권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로서 더 당당히 존중될 것이고, 시민들의 기본권이 정치적 꽃놀이패 취급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이해득실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 인권이다. 만약 폐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선거가 아니라 역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우리들과 미래에 이 땅에서 살아나갈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정치인들을 더 이상 정치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다음 임기의 시의원들에게도 요구한다. 인권조례의 내용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계룡시에서 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라. 계룡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훼손되었던 인권조례를 복원하도록 모든 기초/광역의원들이 힘써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등지고 자신의 권력 만들기에 급급하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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