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인권교육지원법의 철회에 부쳐,
인권을 왜곡하는 혐오에 맞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요구하며 나아가자.
- 정부와 국회는 혐오에 동조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10. 20. 평등행진이 시작된다
인권을 왜곡시키는 혐오에 의해 지난 1일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철회됐다. 지난 8월 정성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그러나 극우개신교 등 혐오세력은 이 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혐오를 퍼뜨렸고, 결국 법안이 철회됐다. 성소수자 역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발의의원들 스스로 법안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혐오에 반박하기는커녕 동조하여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인권관련 법안의 철회는 이번 일만이 아니다.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역시 혐오세력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2016년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권존중 인증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역시 혐오에 의해 철회되었다. 법안에 반대하는 혐오세력의 논리는 한결같이 이 법안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시민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들이 혐오에 의해 왜곡되고, 또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지금의 상황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관련 법안들이 무산되는 사례들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인권을, 평등을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을 왜곡시키는 혐오에 맞서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월 20일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평등의 행진을 나선다. 이날의 행진에는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존엄과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혐오에 동조 말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18. 10.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