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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00일 간의 1인 시위 진행 중!
  • 2019-01-09
  • 1645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오후 12시-1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앎과 인턴 소망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소망님이 적어주신 참여 소감입니다.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 #41일째 1/8(화)

사람들이 피켓을 보면서 낙태죄 폐지 검색도 해보고 무슨 일로 시위하는 건지 물어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도 관심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보람찬 한 시간이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몇 번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우리의 행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이 많아졌다. 낙태죄 폐지가 더 설득력을 얻도록 내 위치에서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계속 설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주말 및 공휴일 쉼)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8일은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4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첫 공개변론이 있었고, 각 연관 부처에서 여가부는 '위헌', 법무부는 '합헌', 보건복지부는 '의견 없음' 등으로 엇갈린 의견을 표명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롭게 구성된 6기 재판부가 언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선고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100일 시위 소식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트위터 (@safe_abortion_) 또는 페이스북(/SafeAbortionOnKorea)을 통해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


앞으로도 낙태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싸우고 행동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참여, 응원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8년 9월 29일(토) 진행되었던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 현장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왜 낙태죄 폐지 운동에 참여하는지 궁금하세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 원칙적 불법, 실효성 없는 '성폭력 피해' 허용사유


모자보건법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에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있어 원칙적으로 임신중지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만약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혹은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하며 불법 시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 2차 피해,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성폭력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2차 피해에 노출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치 않는 고소 및 수사·재판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무고로 의심받거나 보복성 역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 '배우자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제한적인 허용 범위,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례들


모자보건법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만 예외적인 허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뜨겁게 문제제기 되었던 '비동의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성폭력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임신중지 시술을 허용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와 같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피해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임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병원에서 요구하는 피해 입증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임신 24주를 지나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없습니다.


◆ 형식적·시혜적 예외 조항 필요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임신중지 허용사유를 추가하면 그만일까요? 아니요.


살펴보았듯 모자보건법 상 허용 사유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2차 피해를 유발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배제할 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 합니다.


#낙태죄를_폐지해야_하는_이유는_더_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낙태죄 위헌 의견서 전문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