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라]
4년 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배제적인 내용으로 인권·여성·청소년·성소수자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교육부가 구성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또한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 “[기자회견] 교육부는 성소수자 배제하고 성차별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하라!”. 2017.08.30.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19350
*‘초등학교에서 자위행위 언급 금지, 중학교에서 야동 언급 금지,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
다양한 가족 배제,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지도 허용되지 않음’
(2015년 학교성교육표준안 전달 연수)
그러나 2019년 현재, 아직까지도 학교 성교육은 ‘2015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내용 수정과 개편을 시도했지만, 개편 작업은 중단된 채 올해 일선 학교에 ‘기존 표준안에 따르라’는 지침이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교육에서 ‘다루지 말라’는 것이 현행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유일한 언급인 상황입니다.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2019.07.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교실과 학교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묵인하게 만들고, 이는 성교육이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으로는 학교 현장의 심각한 성차별과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추가 질의> (질의 1) 알도세리 “성교육에 LGBT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추가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https://m.blog.naver.com/childrights/221661175709)
인권에 대해 알 권리도 인권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알 권리,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혐오세력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다”. 2019.09.19.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https://ahacenter.tistory.com/658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사)탁틴내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8개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다양성연구소,
무지개행동(22개소), 초록상상,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인천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