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논평]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이 발의되었다. 뒤늦게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일단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하고 개악안을 추진하며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개악안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있었던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의견 중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 부분이다. 이 의견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도 인용되었다. 10년도 더 된 고리타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만큼 재판관들에게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책임 있는 의견 제시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해묵은 관습을 버리고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재판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설문항목에 '그렇다'는 대답이 과반을 넘어섰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일 뿐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황이며, 이번이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4차 심리에 해당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 국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군형법상 '추행'죄를 하루빨리 폐지하라.
2019년 11월 20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