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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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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를 통하여 20209월 발의, 연내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환영한다.

 

그러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언급하였듯 취임 초기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것에 비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취임 3년차에 접어들어서야 처음 나온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늦어진 시간을 다시 따라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내야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여러 쟁점을 심도 깊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토론을 환영한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의 경우 '아직도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사유이므로 차별금지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아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공동발의로 제정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선 가능해야한다.

 

2020310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