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4. 술에 취한 가해자,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후 사법부에서는 "술에 취했다고 주장해도 감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공약과 함께 주취감경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들의 변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2018년에 있었던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 침입 사건인데요, 법원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전문보기
01.
술에 취한 가해자, 블랙아웃 상태라 봐 준다고?
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캠페인 4.
주취감경, 과연 완전히 없어졌을까?
02.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감형 사유로 인정되었던 '주취감경'
비판여론 커지자 성폭력처벌법 제20조 개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감면에 대한 형법 제10조(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내용)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
그러나 2018년,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20대 남성
1심 재판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가까울 정도로 만취,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량 판단 과정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의 타당성 인정
04.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이입하는 재판부,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최소 5년이다."
"책임보다 큰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책임질 의무를 박탈하고 있다
05.
음주상태를 다르게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다
피고인이 음주로 필름이 끊긴 상태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사례
"피고인이 모텔의 복도를 따라 본인이 투숙한 방에서 약 15m 떨어진 피해자의 방까지 걸어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블랙아웃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에 불과,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 (2017고합446)
06.
강력범죄, 폭력범죄는 음주 상태 범행 비율이 높다
*강간 사건의 경우, 50% 이상이 음주 이후에 발생
양형연구회, "음주가 성범죄의 주 형량을 낮추는 요인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2018)
과한 음주가 중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술로 인한 범죄에 관대한 태도를 근절해야 한다.
카드뉴스 5편에서 만나요!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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