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국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 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2호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
본 상담소를 비롯해 210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여성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작년 3월부터 1년 6개월동안 강간죄 개정을 위한 집회, 기자회견, 연구, 홍보,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형법학자 및 연구자, 변호사, 그리고 단체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소리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대회의 법안은 작년 11월 13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고 각당에서 이를 적극 활용한 법안마련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많은 기자들의 관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연대회의 활동가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의 시작은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류호정 의원의 입법취지 및 법안의 요지에 대한 발표와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의 보완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연대회의 활동가 5명의 발언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 “‘동의’에 기반한 강간죄로 새로운 성문화를”(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더 이상 여성의 피해가 방치되지 않는 사회로”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강간 피해자의 71.4%는 폭행·협박 없는 피해”(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비동의강간죄 개정으로 술과 약물을 이용한 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을”(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어 또 한 걸음 성평등사회로”(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 시간에는 ‘동의’의 기준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연대회의에서는 기자회견 참석에 앞서 이번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법안 발의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라는 성명서와 카드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음을 짚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미투운동, 2019년 장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2020년 N번방 사건 등을 지나오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다시금 강력하게 대두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정조’ 이데올로기 ● 현행법의 사각지대,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강간 71.4% 강간죄 불기소율 51.1% ●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특정한 경우에는 ‘동의 없음’으로 간주해야 ●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법체계 정비, 용어 변경 필요 ●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세계적인 추세 ● 국회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라!
이제는 발의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NGO에서도 가열차게 활동해나가야할 시점입니다. 연대회의에서는 더욱 용기와 지혜를 모아 올해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서의 자세한 발언내용 및 연대회의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발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 앞에 섰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2장은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95년, 본 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했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그 보호법익에 맞춰 ‘성적침해의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첫째,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꿨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행위 태양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했습니다. 제1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했습니다. 제1항은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2항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님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발언문> 2018년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중에는 ‘폭행,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와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 이른바 'No means No rule'로 불리는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혹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Yes means Yes rule'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사안을 보더라도 'No means No rule'이나 'Yes means Yes rule'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현행법으로는 비동의 간음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영역이 아닌 입법부의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안희정의 무죄 판결 소식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도 촉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형법 297조를 개정하는 의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형법 297와 298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개정안은 형법 297조와 298조 조문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형법 32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는’이라는 문구로 비동의 성교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발의안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함을 의미했던 ‘간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성교’의 정의 조항을 법제문에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화했습니다. 성차별적인 ‘간음’을 삭제하고 ‘성교’를 추가한 것은 기존의 유사강간을 강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성기의 삽입이 있었는가’와 같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위계와 위력을 업무 상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적용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업무 상 관계인 성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강간, 추행을 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 관계에 있지 않은 성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계 미투, 스포츠계 미투, 정치계 미투에서 나타났던 권력형 성범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의 의미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적인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법 32장의 표제는 1953년 ‘정조에 관한 죄’로 시작하여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표제를 ‘성적 침해의 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안의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강간죄개정연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과 같은 처벌 공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비동의 성교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지 오래입니다. 형법 32장의 개정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으며, 이번 류호정 의원의 개정안은 그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인의 성적 침해가 발생되지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의 성 이력을 문제삼으며 행실을 탓하고 ‘통상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권력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성적 침해의 구조와 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의 공백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성인지감수성에 기반 하여 논의되길 바라며, 시대적 문화와 환경을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5인의 발언문 >
‘동의’에 기반한 강간죄로 새로운 성문화를 이미경(‘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공동발의해주신 13분의 의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명 ‘비동의간음죄’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그동안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 강간죄를 이제 동의여부를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발의한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된 법안입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것은 2018년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에서 10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8차 한국 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결과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에서 첫번째로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작년 3월, 전국 210개 여성인권단체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형법 학자를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 5차례에 걸친 의견서 제출, 정부 관계자들 면담, 동영상 제작,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발의된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은 본 연대회의 법안을 적극 수용한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법의 폭행·협박에 기반한 강간죄 구성요건은 수 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눈감아왔습니다.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인권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은 단순히 형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성적행동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규범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상과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21대 국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강혜란(‘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유호정의원실의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운동이 되고, 운동이 법과 제도, 문화를 바꾸는 동력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입법논의과정에서 강간죄와 관련한 개정은 유독 외면되어 왔습니다. 미투운동의 열기를 담은 10여개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죄의 기준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벌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용기있게 답변해준 45명의 당선자들도 이러한 개정에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혹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준엄한 목소리임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적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의 미비라는 이유로 더이상 여성의 피해가 방치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경숙(‘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우선 21대 국회에 강간죄 개정 관련 법안을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하여 10여개가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이 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면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왜 바뀌어야하는 지 더불어 형법 제32장 표제가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서 ‘성적침해의 죄’로 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의 근간이 되는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3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법률 규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강간피해 상담 중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약 71.4%가 됩니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사건을 기존의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30년 동안 여성인권단체들이 형법에 규정된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2018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우리 정부에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의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두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함으로서 처벌 형량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으로 술과 약물을 이용한 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을 김태옥(‘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지난 7월 만취로 명백한 심신상실이 cctv로 확인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163개 단체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준강간에서 조차 성폭력피해를 부정당하고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를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우며 일시적인 불랙아웃의 심신미약상태, 항거곤란상태의 피해는 강간이나 준강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적행동에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는 류호정의원의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은 동의여부와 폭행협박여부로 죄의 중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시 전항의 예의 의합니다. 최근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묘연했던 많은 준강간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을 기대하며 21대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김민문정(‘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20년 여성단체들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실질적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953년 만들어진 형법은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권을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면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도 여전히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인권, 성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재해석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폭력법은 남성중심의 봉건적 낡은 인식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인권, 시민권의 개념에 왜 늘 여성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성적자기결정권은 폭행·협박 등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동의와 이해에 기초한 민주적인 관계가 훼손될 때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진전된 인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의 없음’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의 기본유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의 문제, 법이 어떻게 성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의 삶을 왜곡하며 여성기본권을 침해해왔는지 드러내고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낙태죄 폐지운동, 미투운동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우리는 2020년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고 또 한 걸음 성평등사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21대 국회에 오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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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미투운동, 2019년 장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2020년 N번방 사건 등을 지나오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다시금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정조’ 이데올로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바라보았고, 여성의 ‘정조’를 소유 가능한 것으로 보는 가부장의 관점에서 현행 법체계를 구축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되었는데, 법률가들은 이를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최협의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했다. ‘정조’를 중심으로 세워진 성폭력 관련 법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을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판시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동의 없는 성적 언동을 성폭력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지만, 강간죄 구성요건은 변함없이 ‘폭행 또는 협박’이다. 보수적인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의 성 이력과 저항 여부를 따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강간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한다.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동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현행법의 사각지대,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강간 71.4% 강간죄 불기소율 51.1%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사실상 성폭력의 기본 유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강간죄 개정은 단순히 한 개 법 조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관련 법체계와 인식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동의 없는 성교가 곧 강간이며 성폭력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인권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폭력 피해사례를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성폭력을 처벌하기 어렵다. 대검찰청 「2019 검찰연감」에 따르면 형법상 성폭력범죄가 불기소된 비율은 46.2%이고, 강간죄가 불기소된 비율은 51.1%로 더 높다. ‘폭행 또는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은 성폭력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일부는 최협의설이 이미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 일례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은 ‘피해자는 비록 그 자체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 그 후로 아무런 거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강간치상죄 무죄를 선고했다(고등군사법원, 2018년). 게다가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되어 있는 현실은 가해자의 무고죄 남용을 유발하고 있다. 피해자는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이라고 생각해 고소하는데, 법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따지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특히 '성범죄 전문'을 자처하는 가해자 변호사 업계가 시장화되면서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하면, 불필요한 성폭력 무고 논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특정한 경우에는 ‘동의 없음’으로 간주해야 비동의강간죄를 ‘성적 침해의 죄’로 본다면, 구성요건인 ‘동의 없음’은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 또는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동의’의 조건이 강조되는 이유는 설령 형식적·표면적으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 피해자의 내심에 반하는 동의를 받아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계(僞計, 속임수)에 속아서 가해자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오인해 동의했다면? 가해자의 위력이 피해자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오히려 부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 없음’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참조)”라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판시하고 있다. ●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법체계 정비, 용어 변경 필요 현행법은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구분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최협의설에 따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하고 성폭력의 경중을 따지던 구시대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용어상으로도 현행법은 강간죄만 ‘강간’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성폭력범죄는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으면 ‘간음일 뿐 강간은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다. ‘간음(姦淫)’은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되는데(표준국어대사전), 이처럼 가치판단적인 용어를 성폭력범죄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법원은 오랫동안 ‘간음’의 사전적 의미를 근거로 부부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이고 배우자 간 성관계는 ‘간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야 비로소 부부강간죄를 인정했다. 특히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유사한 범죄’라는 뜻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을 바라본다면 성립할 수 없는 용어다. 피해자 대부분은 강간죄와 그 밖의 성폭력범죄가 분열되어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피해 경험을 강간으로 인식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성적 침해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분열된 현행 법체계는 피해자의 관점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관련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세계적인 추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통합성(integrity)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2017년 일반권고 제19호 제35호(e), 2018년 제8차 한국 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 첫 번째 권고).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미국(11개 주)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국제협약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 재판소들도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다. ● 국회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라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미투운동이 남긴 시대적 과업이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야 5개 정당이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다룬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4.15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자 206명 중 204명이 ‘찬성합니다’라고 응답했고, 그중 45명이 당선되었다(https://call21st.works/). 당선자들이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하여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6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4인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8월 12일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없이’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류호정의원안은 ‘정조에 관한 죄’를 전제로 만들었던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성적 침해의 죄’로서 재정비했고, 가부장의 관점으로 분열돼 있던 성폭력범죄를 통합해 피해자의 관점으로 재구성했다. - 비동의강간죄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길 촉구한다. -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2020년 8월 12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총 210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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