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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참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 2020-12-06
  • 1484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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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는 성범죄 관련 기존 양형기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었지만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에 항의하고자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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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성범죄 처벌 형량에 분노하신다면,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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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까지 1일 1회 이상 항의글 복사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
✔️수신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팩스 : 02-3476-8042 (앱으로 가능)
✔️ 이메일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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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항의글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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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분노하는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양형위원회가 확정하려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문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감경요인에는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동종 전과 유무, ③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문제적이다!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따른 감형 -> 전면 삭제!
거의 모든 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한다며 반성문을 쓰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반성문 작성 대행업체까지 성행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진지한 반성이란 무엇인가?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감형받는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②동종 전과 없음에 따른 감형 -> 전면 삭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범죄의 동종전과가 없으면 감형된다. 그동안 성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거의 처벌되지 않았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벌금형에 그쳤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과가 있어야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동안 처벌하지 않아놓고 전과가 없으니 감형해주겠다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 있다면 동종 전과에 따른 감경요인 없애라.
③사회적 유대관계 좋고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감형 -> 전면 삭제!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감형을 받는다. 가해자들은 ‘좋은’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겐 범죄자일 뿐이다.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는데, 왜 가해자의 딱한 사정까지 걱정해 줘야 하는가? 자신의 앞날과 부양가족이 정말 걱정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감형 -> 전면 삭제!
촬영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의도가 명확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가해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해서 이를 감형 이유로 둘 수는 없다. 오히려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정교하다면, 그래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형 -> 전면 삭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정도를 누가 판단하는가?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 자체는 이미 성인지 관점에서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