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지난 12월 2일(수)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 두 명은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기자회견은 참석자 수를 제한하여 진행하였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되었습니다.
명숙(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가 사회를 맡았고,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활동가가 첫번째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문 1.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대표)]
오늘 우리는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끝내 처벌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법안을 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두 명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경찰과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분노를 표명하는 발언을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꾸었던 꿈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관련된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만, 오늘 아침 꿈에서는 제가 어느 상담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상담해주실 선생님은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까지 불러모아 여러가지 항목이 쓰여 있는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문항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잘 보살펴줄 사람이 있는지,
임신중지 진료실은 어떤 분위기이면 좋겠는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다가 임신중지 후 회복하면서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테크노 음악을 택해서 스스로 웃기고 황당해 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그 장면들이 너무 생생해서 깨자마자 꿈에 나왔던 것들을 바쁘게 적어두었습니다.
꿈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았던 것들,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면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이자, 가장 이루고 싶었던 내용들이 꿈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여성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부딪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좁쌀 한 톨만큼의 고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2012년엔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도 2019년엔 낙태죄로 인하여 실제 여성들이 처해온 부당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처벌과 허용의 틀에 머물면서 정작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국가의 책임 회피를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입니다. 손쉽게 여성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허용 기준만을 세우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결과 생명권과 결정권에 대한 논의도 협소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고민하지 않는 생명권 논의는 허구이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권을 논의하는 것도 허구라고 말입니다. 지금 66년만에서야 낙태죄를 다시 들여다보며 이제 겨우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처벌이 사라져야, 국가는, 이 사회는 국가와 사회가 할 일들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꿈에서 제가 보았던 질문들, 임신중지를 하게 된 여성에게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잘 보살펴줄 사람이 있는지,
임신중지 진료실은 어떤 분위기이면 좋겠는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지,
를 질문하는 의료 환경과 그런 사회, 그런 국가는 단지 제 꿈에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작년에 방문했던 캐나다의 병원들은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의료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뉴질랜드가 임신중지 처벌 조항을 삭제했고, 프랑스도 사실상 임신 전 기간에 대한 임신중지의 보장을 고려하여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낙태죄의 온전한 폐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우리 동료들이 경찰에 소환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골백번을 소환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막으려 해도 이제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받고 국가가 그 책임을 제대로 실행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두번째 발언은 김유미(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발언이었습니다.
[발언문 2. 김유미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 팀장)]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한 1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당연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방패막이이자,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것만큼 분노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이고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에 함께하고 있는 문설희 동지는 9월 28일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오늘 경찰소환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9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나서 1년 반이 지나고, 입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야 정부가 입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입법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보 조항, 허용 주수를 가져오더라도 ‘임신중지 행위’가 ‘여성의 죄’라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남아있다면 우리 사회가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9월 28일의 기자회견은 이런 식의 정부의 입법안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그간의 논의를 후퇴시키는 방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인 사람들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기자회견 진행 중에는 맨 앞에 한 줄을 제외하고는 기자회견 장소 바깥으로 빠져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안내했습니다. 발언자들을 포함하여 참가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하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올해 말이 입법 기한인 상황에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에 매번 고심에 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정부에 항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자회견으로 발표되는 모낙폐의 입장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장소에 모인 것은 십수명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청와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문구가 한글자 한글자씩 새겨진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 청와대는 언론에 퍼뜨리던 입법안대로 낙태죄 존치 방안을 입법예고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12월이 시작된 지금까지 임신중지가 여성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외침에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소환 조사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선택적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정부입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발언은 이미경(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발언이었습니다.
[발언 3.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년 12월 2일,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 후퇴의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가 2명을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소환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동료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잊으셨습니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27 결정을 통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두어 법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통제하고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요구에는 눈감고,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라는 아주 ‘당연한’ 주장을 한 활동가들을 압박하며 경찰조사까지 하겠다고합니다. 도대체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용인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중지조차도 성폭력사실 입증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있습니다. 자신이 성폭력을 했다고 자백하는 가해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증거도 없습니다. 의사는 처벌 가능성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을 아예 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기록 누락 및 조작 등을 제안하며 터무니없이 높은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성들이 서 있는 이나라 현실입니다. 결국,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인공유산이 합법화되어야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에 대한 고민이나 고려, 그리고 임신중지 결정 과정에서의 안전과 권리 보장은 없고, 의심과 통제로 점철된 개정안입니다. 형법 입법예고안은 입증 불가능한 주수 기준으로 임신중지를 처벌하며, 여성에게 상담 의무와 숙려기간을 부과해 임신중지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종합상담기관 설치·운영·지정 및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을 필수가 아닌 임의로 규정하고, 의사가 자의적으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임신중지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임신한 여성이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하며 개인의 노력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개정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 많은 NGO 활동가들의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열정과 실천이 큰 밑받침이 되어왔습니다. 오늘 경찰이 소환한 두 사람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을 소환하려면 함께 한 우리 모두를 소환하십시오. 청와대는 더 이상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단지 수사에 지나지 않는 말은 거두십시오. 그리고 이렇듯 활동가를 마구 소환해 NGO활동을 위축시키고 압박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조치하시오.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존중하며 변화하십시오.
우리는 사회변화를 위해 발로 뛰는 NGO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동료가 경찰에 소환되는 일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번째 발언은 김민문정(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의 발언이었습니다.
[발언 4.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형법 처벌조항 중 유일하게 여성만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죄’입니다. 여성만을 처벌하는 형법 ‘낙태죄’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당사자인 여성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여성들이 그 법으로 인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국가의 잘못된 법이 어떻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는지, 무엇이 여성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개정 방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당사자, 현장이야기를 무시, 배제한 채 만들어진 탁상공론식 정책과 법의 무수한 실패 사례 봐오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헌재 결정문 그 몇 장의 종이쪼가리에 무려 66년 동안 차별적인 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겪은 무수한 일들이 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발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 달라. 그것을 말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닿지 않으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자회견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럼 여성들은 권리가 침해되든 말든, 잘못된 법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 살인을 당하든 말든, 가만히 처분해주는 대로 있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정당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집회와 시위라는 행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 평등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권력과 자원을 가진 집단은 자신이 소유한 매체로, 또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자원을 이용해 무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관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자원도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이 있는 길거리로 나서는 것뿐입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현실. 이 불평등을 바꾸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런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등 해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소환 조사’라니요. 이것이 정의로운 법 집행 맞습니까? 공권력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에 경고합니다. 부당한 법 집행을 당장 멈추십시오. 저는 두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두 기자회견 모두 주최 측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고자 여성시민들이 많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통행 제한 등 강력한 통제로 인해 기자회견을 멀리서 지켜보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엄수했고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집회, 소환조사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공권력의 집행이 아니라 탄압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규탄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지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녹색당)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 후기를 올리는 현재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자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활동가 두 명을 수사한 후 지난 연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21년에도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법 집행에도 지속해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 후기를 성문화운동팀 앎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