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반복되는 군 내 성추행·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8/24)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해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어온 군 내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태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땜질식 법 개정으로 당장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질적 군사법제도 개혁을 외면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범죄,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기소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이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나,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기간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군인이 사망하면 민간 이관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런 논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 입대 전에 일어난 범죄 재판권의 민간 이관 역시 군사법체계 개정을 촉발시킨 군 내 가혹행위 사건들의 조직적 은폐·축소 사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생색내기 개정에 불과하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작년에 스스로 입법예고를 했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이다.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 경찰 · 검찰단 등 수사기구와 1심 군사법원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피해자 회유 · 협박, 조직적 2차 가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8/23)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 폭행 등 가혹행위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피해자 피복 방화행위 등 정황과 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이 이뤄졌고 다수 피의자가 부대 내에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석연치않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조차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 해도 군 내 폭력사고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평시 군사법원 전면 폐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통계적으로도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 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는 전체 군범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개선안을 의결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왜곡해 마치 합동위가 평시 폐지를 반대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왜곡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사위도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군사법원 존치를 결정했다.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사위원들은 누더기 졸속 법안으로 반복되는 군 내 폭력사고를 근절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개정을 주도한 법사위원들은 당장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비극적인 사고와 조직적 은폐,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길었던 만큼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혁 대상인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 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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