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40일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늘 오후 1시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이 확정되었다. 날짜는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다. 지난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최가 결정된 공청회가 한 달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었다. 늦어도 너무 늦다는 비판을 이번에도 피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속도로 차별금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책상에 붙잡아 둘 것인가.
심지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안제1소위 회의에 전원 불참하였다. 그래놓고 민주당에서 공청회 날짜를 의결한 것을 강행처리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안 제정에 반대하면 국회의 입법 절차 안에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회의에는 불참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조차 막아서려는 이들이 강행처리라는 프레임으로 공청회 계획 의결을 공격하는 것을 규탄한다.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결단이 없기에 공청회 날짜를 잡는 것조차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민의 70%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법의 제정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지난해 평등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을 듣는다고 열었던 그 토론회는 찬반토론이라는 명목으로 혐오발언이 난무하였다. 이제는 국회밖에서 기각된 의견에 동등한 권위를 내주었다. 이번 공청회는 내실 있는 의견수렴이 되도록 마땅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방청, 중계 등 공청회 공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더디고 더딘 ‘국회의 시간’을 더는 그냥 기다려주지 않겠다. 어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패스트트랙)을 요구하였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상 법사위에서만 180일의 기간동안 이 법을 심사하게 된다. 6개월이나 심사할 시간이 주어져도 참여를 반대한다면 차별주의자일 뿐이다. 여전히 법사위 차원의 제대로 된 입법논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즉각 지정하라.
2022년 5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