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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 2023-07-27
  • 1580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2023. 7. 25.(화)
11: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
13:30 토론회_국회도서관

주최_‘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 안녕하세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입니다. 70년동안 지속되어 온 형법상 '강간죄' 폭행협박 기준 변경으로 위해 2019년부터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와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은 성폭력 개념 변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7월 25일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기자회견에서는 총 5명의 참가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공동주최를 한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 때리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으며 낡은 형법이 폭행과 협박으로 정의한 것과 다르게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 두 번째 발언은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라는 제목으로 202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119개 상담소의 피해 지원 상담에서 2022년 1년 동안 상담한 4,765건의 강간사례 분석 결과, 이 중 62.5%(2,979건)이 회유, 속임, 강요 등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강간이었음을 말하며 피해자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발언은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라는 제목으로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실시한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결과, 총 1,346명 중 강간죄의 판단기준이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응답율이 1,293명으로 96.1%에 달한다는 결과를 폼함하여 법무부와 국가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강간죄 개정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 네 번째 발언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신아 활동가가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동의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라고 답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피해자들도 이와같은 생각으로 고소하지만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억울한 가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이를 대하지 않고 존재하는 피해자의 요구, 강간죄 개정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자는 국민들의 상식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 마지막 발언은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생존자가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생존자로서 현행법상 구성요겅네 해당하지 않아 교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 당장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토론회는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여가자 함께 한 가운데,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의 모두발언으로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첫 번째 발제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에서 수합한 2022년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사건 총 4,765건 중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이뤄진 피해는 62.5%였고,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가장 많은 것은 강요 (19.9%), 회우 (17.6%), 지위이요 (11%), 속임 (9.7%), 그루밍(7.9%) 순이었습니다. 


○ 두 번째 발제는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하였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본질,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임일 지적하며 주요 반대논리에 대한 법적 검토의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 세 번째 발제는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에 대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발제하고,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김혜정 소장은 강간죄 개정 운동의 과정과 동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내용,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진행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를 통해, 21대 국회가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도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수많은 국민들은 이미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 시 : 2023.07.25.(화) 11:00

○ 장 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사회_한국여성의전화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발언_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발언_'폭행·협박 없는 강간' 현실을 바꾸자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발언_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 2023년 시민 설문조사 결과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_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_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대독: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_ 이미진 (전국성폭력상담소 공동대표),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 발언 1.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때리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형법의 강간죄 규정은 수많은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강간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피해자가 열심히 저항했는지, 왜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은 어땠는지와 같은 부당한 질문들을 받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우리의 낡은 형법이 강간죄의 요건을 '폭행'과 '협박'으로 정의한 것과 다르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강간·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전제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이 전체의 71.4%였습니다. 현실의 성폭력은 지위나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피해 양상과 범죄 구성 요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해 강간·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라는 협소한 강간죄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와 많은 선진 국가들 역시 모두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의 형법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간 구성 요건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UN 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다섯 차례나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강간죄 개정 요구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그야말로 퇴행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로는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신중한 토론’을 진행하자면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토론과 논의 과정은 모른 체하며 무작정 ‘반대’만을 고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정부는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겠다며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과 여성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정부가 저버린 성범죄 피해자의 존엄을 국회가 지켜야 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강간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핑계 삼아 모든 성범죄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비로소 강간죄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모든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정부에 맞서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하고, 모든 젠더 폭력 피해자들의 곁에 선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5대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그 방침에서 제외된 폭력 피해자들이 있다. 성폭력피해자, 그중에서도 폭행·협박 없는 강간을 경험한 이들의 상당수가 범죄피해자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무고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겪기도 한다.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사회적 약자, 그중 성폭력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불리지 못한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성폭력상담소다. 137개소의 상담소들이 함께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강간죄 개정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 들었고 보았기 때문이다. 폭행·협박이 없는 강간 피해자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강간을 당했음에도 폭행·협박이 없어서 강간 피해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지 못한 경험은 억울함으로 가슴에 남고, 피해 경험은 몸에 남아 일상회복이 어려운 피해자가 많다. 이와 달리, 가해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불기소, 무죄라는 날개를 달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뿐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역고소를 남발하기까지 한다. 죄지은 이를 떳떳하게 하고 피해당한 이는 침묵케 하는 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현실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많은 이들이 피해자와 함께 분노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현 정부는 들어라.

지금의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누구의 시간을 더 쓰도록 하고 있는가. 누가 증거를 찾도록 하고 있는가. 누구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가. 누구의 일상이, 누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런 피해자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 강화를 외치던 정부는 들어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감정 이입하지 말라! 정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다.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협박을 넘어 ‘동의’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저 오래됐으니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가 변하고 있으니까 덩달아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통계와 전국성폭력상담소들의 상담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라고 철회하였다. 하지만 그런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연구’에서조차 정책적 시사점으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강간 상담을 집계하여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무려 71.4%에 달함을 밝혔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2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19개 상담소의 피해지원 상담에서 2022년 1년 동안 상담한 4,765건의 강간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 62.5%(2,979건)가 회유, 강요, 속임 등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이었다. 이 중 많은 사례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통념, 그리고 ‘폭행과 협박 여부’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걸러져 불송치 또는 불기소되었고 결국 법의 심판대조차 밟아보지 못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링 위에 서서 가해자를 마주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링 위에 서보지도 못하는 이유가 ‘폭행·협박 없었잖아’, ‘저항 안 했잖아’인 악법은 개정하라! 피해도 억울한데 싸워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낡은 형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저항 여부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라 불리지 못하고, 역고소당하고,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여 피해자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보호하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는 더 많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다. 강간죄 개정이 될 때까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끝까지 목소리 낼 것이다.

 

 

■ 발언 3.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폭행이나 협박이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폭력으로 느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항을 얼마나 했냐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저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는 현장에서 피해지원을 하는 많은 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을 통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폭행과 협박이 없는 강간이 7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은 과거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 개정연대에서는 강간죄를 성립하는 기준과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원치 않는’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1,346명이었습니다.

 

본 조사에서 첫 번째 질문은 “강간죄에 폭행, 협박이 필수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문항에 형법 제297조 내 강간죄에 폭행과 협박이 필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57.3%였습니다. 반대로 42.7%가 ‘몰랐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간죄 판례 예시를 각색하여 제시하고,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총 1,33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1,307명(97.6%)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강간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16명(1.2%)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강간죄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 결과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 처벌한다’는 답변에 1,293명(96.1%)이 응답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에서는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동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경험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변에서 듣거나 혹은 경험하거나 한 사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19명(68.3%)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성폭력상담소가 2022년도에 조사한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10건 중 7건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타 의견에서 강간죄 처벌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강간죄가 왜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 강간죄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 강간죄 개정에 대한 요구, 구시대적인 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 적극적 합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등 적극적인 강간죄 개정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은 폭행/협박, 저항 혹은 항거불능의 조건이 있어야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은 당연하게 폭력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었기에 성폭력이라 신고하면 법이 이렇다 보니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다는 편견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폭력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거해야 피해라고 인정한다니, 목숨 걸고 정조를 지켜야 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과거의 잘못된 잔재가 남은 시대착오적인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접촉은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국가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강간죄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 4.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류호정 의원과의 질답 중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이다. 불과 얼마 전 6월 6일,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한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강간죄의 정의를 자유로운 동의 부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해왔다. 국제 보편적 수준의 인권 기준에 맞추라는 권고를 다시 한번 무시한 것이다. 이뿐인가. 올해 초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과제를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가 나서서 무력화하였다. 비동의강간죄는 억울한 피고인, 억울한 무고를 높이는 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미투운동의 과제로 등장했던 비동의강간죄는 백래시 정권하에서 남성을 위협하는 법인 마냥 이야기되는 중이다. 현행 강간죄의 유지가 어떤 부정의한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보려고 하지 않는다.

 

피해자들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의 ‘폭행·협박’ 증명을 요구한다. 이때의 폭행·협박 수준은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동일할 만큼 강한 수준을 요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폭행·협박이 동반되는 성폭력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사례에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해자는 성폭력을 행하는 데 있어 명료하고 물리적인 폭행·협박을 동반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성적 시도를 반복하였”으나 무죄,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피해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인정되는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력을 다한 저항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폭행·협박의 수준을 보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없는 사안’에 온갖 강간 통념이 적용된다. 거부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연인 사이에서 종전과 유사하게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로 볼 수도 있으니 무죄, 모르는 사람이 건넨 술을 마시고 모텔로 옮겨져 옷이 벗겨진 채 깨어나 강간 피해를 입었지만, 그 자리를 당장 박차고 나가지 않아서, 음료를 얻어 마셔서 강간 무죄가 내려진다. 판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2021년 강간 사건의 38.32%만이 송치되었고 40.8%만이 기소되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협소한 판단 기준을 통과한 소수의 성폭력 사건만이 처벌되는 것이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지만 판단은 폭행·협박으로 하겠다는 말은 성립 불가능하다. 폭행·협박 판단 기준이 있는 한 피해자가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과정마다 판단되어야 했던 비동의들은 단순한 내심, 관행 등으로 간과되기 때문이다. 위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묻는다.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 폭행 협박이 없었으니 화간인가? 조금 독특한 형태의 성관계였는가?” 그리고 말한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할 것에 절대로 동의한 바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의사가 묵살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할 것인가? 정부는 무고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강간죄 개정으로 '동의'라는 상식을 법적 사회적으로 세워야 한다.

 

 

■ 발언 5.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저는 통칭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성폭력 피해생존자입니다.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상 강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제 사건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그에 기인하여 준강간 피해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6년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 허무하게 흘려보내게 된 제가 느낀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한마디 얹어 보려 합니다.

 

‘강간’이라고 한다면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강간은 4대 강력범죄로 분류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강간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러분이 떠올리거나 혹은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험악하고 폭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건 당일의 저 또한 처음 겪은 강간 위협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의 거듭된 거절을 가해자는 철저히 묵살했고, 저의 반항 행위는 허무할 정도로 가볍게 제압되었습니다. 그토록 위압적으로 굴었으면서 행위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행동하는 가해자의 태도 또한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원치 않는 관계였고 무력행사도 있었으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개인의 불쾌한 경험으로 끝날 일인지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신고를 하게 된 것은 거절이 있었음에도 발생한 일을 동의한 성관계라고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작한 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강간죄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더 거세게 저항해서 한 대라도 맞을걸, 그랬으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행동을 했음에도 왜 제가 스스로를 더 위험에 내몰지 않았음을 탓해야만 했을까요?

 

만약 강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였다면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저는 훨씬 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정의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이고 한국 사회에 환멸을 느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를 외면한 이 사회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국이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동의강간죄’는 꼭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이 종결되어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단화, 도구화할 수 없으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무력행사가 있건 없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제야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듯이 ‘동의 없는 강간’ 또한 법과 사회에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훨씬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도 얼마 전에 만장일치로 ‘비동의 간음죄’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원치 않은 성교'의 영역을 인정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하는 등 비동의강간죄 신설 필요성이 이전부터 계속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운운하며 정부 과제에서 추진 계획을 삭제하기에 이릅니다.

 

성폭력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낮은 기소율은 입 닫고 처벌률만을 운운하며 비동의강간죄의 도입으로 성범죄자가 양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총리가 있고, 성범죄자 전문 카페에서 그들끼리 형량 줄이는 팁을 버젓이 공유하는 나라에서 성범죄에 여전히 관대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나라가 나서서 강간을 권장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의 지속으로 법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선량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오염되어 결국 성범죄자를 만연하게 양성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겨우 0.78%에 불과한 성폭력 무고 기소 사례보다는 71.4%에 달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에 집중해 주실 것을 피해 당사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치들이야말로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개정된다면 현행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사회의 질서를 농락하는 성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을 겪었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 주세요. 제 바람이 이루어져 제가 숨 쉬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명문화되었다. 2023년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우리는 많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며, 다양한 피해 경험을 해석하고, 연대를 확장해 가며, ‘진짜’ 피해자의 틀을 깨고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만들어왔다.

 

2022년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 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진행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상식과 변화 요청은 묵살한 채, 허상에 불과한 ‘무고죄’ 증가를 미리 우려하며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체계는 이 협소한 정의에 맞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법 밖에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이 반복되는 성차별 사회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2023년 7월 2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사)인천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소, 언니네트워크, 은평여성회(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13개 회원단체 및 1개 부설),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133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및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11개 본·지부),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25개 본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