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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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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분과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목표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는 행정안전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견인과 집행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숱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7. 27.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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