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3)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3>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임신 기간은 비슷한데 병원비는 천차만별!
임신중지 의료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임신 4주차에 임신중지하러 갔는데 영양제 포함해 거의 백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내야했어요.”
“병원마다 수술비 차이가 너무 커요!”
임신중지에 요구되는 병원비, 한 병원에서는 임신 9주차에 80만원이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임신 4주차에도 같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검사비, 진료비, 각종 주사 비용까지 추가되면 더욱 천차만별인 상황!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은 우생학적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처벌받지 않는 임신중지’의 조건일 뿐인 모자보건법 14조는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모자보건법 14조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의료비 공식 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적정 의료비 기준 없이 병원마다 병원비가 천차만별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하고 과도한 진료비 청구
●임신중지를 계속해서 ‘비공식적’ 의료 영역에 있게 만들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집니다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느라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인들과 관련있는 것 등 필수재화 및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또는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들과 가족이 부당한 의료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충분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비용과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대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E/C.12/GC/22)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 (20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꼭 필요한 권리!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임신중지가 비공식적인 의료 환경에 있지 않도록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폐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