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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릴레이 북토크 2회차에 다녀왔습니다.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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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북토크 <평등 픽! 이 주의 도서> 2차 일하는 여성들의 딜레마, 평등을 전망찾기 후기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 저자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과 직장갑질119 노무사 여수진님과 함께 노동영역 성차별을 톺아보았다.  


우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2020-22년의 3년간 발행된 별권의 성희롱 진정사례집을 살펴본 세미나 내용을 소개하며 문제의식을 밝혀주었는데요. 미투 운동 이후 확실히 조직적 책임을 요구하는 2차 피해 진정사례가 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조항과는 다른 현장에 대한 자각으로 미흡한 피해자보호조치 및 성희롱 사안에서의 조직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소개된 사례A에서는 사업주가 성희롱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무규정위반으로 처리하는 등의 회유를 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며, 피해자를 분노케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19진정 0329700) [2차 가해는 법적인 용어로 성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피해자가 마주하는 경검의 수사단계, 언론보도, 사업장과 같은 모든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폭력을 말합니다] 



미투운동 이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인권위 진정에서 성희롱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는 동료 공무원을 성적 언동과 강제추행으로 진정한 건에 대하여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입장표명한 사건이에요.(국가인권위원회17진정 0583700) 사업주(기업)가 역량이 부족한 사건조사담당관을 고용하였고,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였으며, 적극적인 피가해자분리조치 및 가명 조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입장표명을 통해 성희롱 사안 해결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향후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직장, 학교, 관청 등에서 기존의 성별, 장애 등의 의한 차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추가하여 통합적인 차별의 교차성을 살피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이 있음에도 2018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신설된 것처럼요.



김현미 교수님이 "여성들의 일 경험 속 구조적 곤경과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미 선생님은 직장 내 고용 불평등, 성차별 및 성폭력 전반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직장의 차별적 문화가 어떠한 국가정책적 맥락과 신자유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속에 위치지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성생계부양자-여성무임돌봄노동자였던 산업자본주의가 저물고, 후기식민주의이자 발전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국가의 사회부양책임으로 인한 제도정책적 혜택을 받은 공통의 기억이 부재한 우리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나의 재원으로 확보해야한다는 고비용라이프스타일을 (모두의 의지와 무관하게) 떠앉게되어 사회안전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생애의 전 과정에서 만성화된 불안을 안고 있고, 심지어 생애 과정에서 쉼없는 노동을 해도 여성의 42. 9%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성노년빈곤을 목격하고 나의 미래가 될까 걱정하는 것이 너무 앞서간 헛된 걱정이 아니라는 지적은 뼈아팠습니다. 한편, 미니멀한 자아가 되면서 타인의 실존적 삶에 대해서는 시니컬해지고 나의 사회적 생존을 상품 구매 등의 과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나르시즘의 문화가 신기술과 결합하면서 공동의 삶의 토대에 대한 시민적 공론장은 무너뜨리는 상황은 이해가 너무 가는 장면이었어요.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완벽하고 준비된 자아를 연출하면서도 명랑하고 쾌활한 분위기메이커라는 감정 돌봄을 사회생활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성실히 수행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체화하면서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피해에도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먹지못합니다(당일 패널로도 참여한 직장 갑질 119의 통계에 의하면 회사에 신고한 비율이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가정 폭력 신고율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1996년 OECD 가입이후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지수에서 매년 세계 최하위를 달리는 상황을 통해 35%이상의 경제성장률도 안전한 직장문화를 담보하지는 못했지요.(최근, 국회의원투표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경제성장 이외에 성평등 공약을 내건 후보들은 얼마나 있었는지를 떠올려보세요.) 안전한 직장문화를 위한 예방/보호/처벌이 사사화되고 명문화된 상태에서 여성들은 소외감과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Sticky Floor끈적끈적한 바닥 같이 어떠한 노력을 투입해도 진전이 어려운 구조적 장벽을 마주하고,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위기에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평가절하를 겪거나 해고되는 유리낭떠러지를 당하고, 같은 입사 동기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의 배려를 받으며 승진하는 유리에스컬레이터를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은 여성들이 일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큐에 구슬 꿰듯이 엮어주신 선생님의 역량에는 감히 미칠 수 없어 공동의 지혜로 전환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해 펼쳐보이려합니다.


첫째, 지금 낼 수 없는 용기는 나중에도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페미니스트 타이밍만을 노리며 무기한 연장하지 말고, 여성상사와 다름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버틴 그 사람들의 노고와 체험적 지식을 인정하며 연대의 기반을 훼손하지 말자.


둘째, 신자유주의적 성장서사를 나의 사회적 고통에 라벨링하지 말자. 미니멀 셀프로 돌아가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직을 통해 인격적으로나 사회적 역량으로서나 성장하였다는 구원서사를 쓰지 말고 자기방어기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자. 성별화된 성장이라는 서사를 인지하고 나의 분노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말자.


셋째, 미국처럼 방관자되지않기 교육을 정부에 실시하자고 요구하거나 기업에서 차별의 복합적인 행태를 시정하는 것이 기업의 ESG경영관에도 부합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로 인한 고비용지출이 저성장의 원인이 됨을 지적하자.(이건 사실 힘듭니다. 좋은 방법은 후원이 있습니다^^) 미주: 미국은 성폭력예방교육의 효용 및 한계를 뚜렷이 알고 있는지 방관자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취한 여성직원이 있을 시 적극적합의처럼 해당 대화를 대화로 취급하지 않고 택시를 태워 보내준다던가, 상급자가 옆자리 착석을 강요하며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기 전에 ‘업무 상 미팅이 끝나지 않았으니 편히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팀으로 앉겠다’ 등의 공동의 임기응변 기술의 공유가 필요한 것이지요.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님이 현장을 통해 보는 노동공간 내 젠더폭력 실태와 구조적 변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의 여수진 노무사님은 고용주의 사용자 책무 강화를 일관성있게 주장해주셨습니다. 공적 생활에 대한 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의 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및 이전의 고용평등법의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천여명에게 100여가지가 넘는 설문문항을 돌린 결과 성희롱은 37퍼센트, 성추행은 25퍼센트가 겪었으며,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5퍼센트, 그만두었다 34퍼센트 등으로 거의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030 및 경력단절여성이 포진된 계약직에서는 그만두었다가 무려 35퍼센트이고요. 피해유형에는 외모간섭, 페이나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 허드렛일 강요, 원치않는 구애갑질 등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직장에 대한 분노나 일에 대한 실망으로 노동력 및 사회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특히, 구애 갑질은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아예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비율이 10명중 7명이었을만큼 구애 갑질에 질려버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불법촬영 및 스토킹, 구애갑질, 외모 비하 등 개인의 인격권과 건강권 침해인 이 사항들은 임금의 저하가 없으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현실적 적용이 있다는 것이 가장 분노스러웠습니다. (갑질 119는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활동을 하는 곳인데,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을 계기로 젠더폭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곳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후원과 성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원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