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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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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단위들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는 안창호씨의 반인권적 행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건에 부당개입하여 소위원회 상정을 막고, 반동성애·내란옹호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의 상임위원 추천, 강사 위촉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가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 등에 대해 제보 접수를 하기 시작하자, 그의 차별적 발언과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안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는가 하면,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 못 해서 능력 없어서 승진을 못 한다”라는 등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하여,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성차별 시정을 핵심 사명으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장이 오히려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씨를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8월 4일(월)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발언과 참여로 함께하였습니다. 당일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장의 혐오와 차별 선동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의결하고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또한 그는 취임 이후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전통’이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온 보수 개신교 인사들을 다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위원회를 성소수자•여성혐오적 인식을 지닌 인사들로 채우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한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요즘에는 대학이나 공직 사회에서 여자가 많아져서 조직이 이상해졌다”,”여자가 일을 못해서 승진을 못한다“는 위원장의 발언을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또한 여성 직원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제보를 토대한다면, 안위원장의 여성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장은 여성이 있어야할 자리가 아니라는 차별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부당한 일반화이자 낙인으로, 명백한 성차별적 언행입니다. 조직의 장에 의한 성차별적 언행은 직접 들은 당사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조직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속감과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입니다. 상담현장에서 이러한 성차별적 언행들이 ‘이곳은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성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또한 직장 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상대를 동등한 업무 파트너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해명은 잘못된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성차별 시정이라는 기관의 핵심 사명을 실현해야할 인권위원장이 오히려 성차별적 언행을 해왔다는 제보는 인권위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부당한 성희롱이나 성차별 상황에 놓인 여성/소수자 시민들이 국가기관의 정의로운 판단과 구제를 받고자 하는 기대가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차별시정업무를 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투운동이 확산되던 시기, 성희롱과 성별,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고 매년 약 200건의 성희롱 진정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이외 영역의 성희롱은 규제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사용자’의 기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고용 형태나 업무 관계- 예를 들어 프리랜서 노동자, 교수(또는 교사)와 제자관계-까지 포괄하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성희롱 구제의 사각지대를 좁혀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20년 넘게 인권위가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정의로운 기준을 정립해온 인권위가 여성/소수자 시민들의 여전한 비빌언덕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물러나십시오.


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동은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