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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의견


‘검찰개혁’(안)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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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2025년 9월 5일(금)
연락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책대응팀 (02-739-8858,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134개소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1995년부터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9개 권역(서울․인천권역, 경기북부권역, 경기남부권역, 강원권역, 대전․충청․세종권역, 광주․전라․남북․제주권역, 대구․경북권역, 부산․울산․경남권역, 장애권역) 134개소의 성폭력상담소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전성협은 전국적으로 연결된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로서 피해자 지원 및 법․제도 정책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크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해체하여 중대범죄수사처와 기소청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안)은 형사사건의 99%가 민생 사안인 가운데, 성폭력 범죄를 겪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로, 경찰의 불송치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이후 상황은 수사 기간이 지연되고,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론 시장화가 가중되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안정·강화되기보다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확정은 공판중심주의에서의 사실심리, 그 결과로서 형사 처벌이라는 형사 사법체계에서 큰 어려움을 낳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최소한 경찰의 예산, 인력, 권한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보장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에서 도출된 과제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재판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처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오니 적극 경청하고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검찰개혁,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민생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2 


⚫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종결시키게 된다면 


⚪ 지역별 경찰 수사력 편차 / 2

⚪ 지역 내 유착-지인 관계가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침 / 3 

⚪ 이의제기 후 보완수사 시에도 같은 팀 옆자리 경찰에 배정 / 3

⚪ 경찰 권한, 인력, 예산 확대가 보장· 선행되어야  / 4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로 확인된 증거. 피해자도 확인하고 의견개진할 수 있어야 / 4


⚫ 현재 검찰개혁(안)에 대한 우려점 

 

⚪ 이의제기 후 초기수사와도, 공소제기와도 무관한 기관이 보완수사 하게 될 때의 문제 / 5

⚪ 공소청 전환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기될 시의 우려 / 5

⚪ 수사 시 ‘쟁점 도출’에 대해 피해자 의견 제출 필요 / 5

⚪ 공판(중심주의)를 예비하는 수사 필요 / 5

⚪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필요성 / 6

⚪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되는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필요 / 7

⚪ 경합범죄의 경우 수사, 재판 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필요 / 7


⚫ 필요한 수사·기소 기관의 역할과 방향


⚪ 모호한 검경 책임 속 피해자 혼란 및 사건 지연 중단 / 7

⚪ 성폭력 가해자 변호 시장화 흐름 속 피해자 권리 퇴행 및 2차 피해 심화 / 8

⚪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 상호보완, 상호견제 필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