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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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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수사/재판과정 지침상 피해자 권리와 혐오범죄에 관하여, 상반기 활동가법률교육
  • 2024-05-28
  • 246



2024년 5월 24일, 이안젤라 홀에서 활동가법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활동가법률교육은 내부 활동가들의 교육 주제 요청을 받아 법률팀에서 기획·진행하는 교육으로, 

이번 시간에는 법률,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른 수사지침 상의 피해자 권리와 재판지침 상 피해자 권리를 살펴보고, 혐오범죄에 관한 국내외 법정책을 검토해보았습니다.




1. 수사지침 상 피해자 권리

우선, 「형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 「경찰수사규칙」,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알아두면 좋을 수사과정 상 피해자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소, 고발 방식부터 수사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규정들까지, 최근에 신설된 조문들과 함께 정리해주셨는데, 규정들을 살피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꼼꼼하게 공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1) 23년 10월,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사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다는 내용, (2)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조사 시 유의사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3) 고소/고발 사건이 불입건될 시, 진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소장 제출을 통해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2. 재판지침 상 피해자 권리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공판기일의 통지, 의견의 진술, 증인지원관 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통해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간략히 짚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중 피해자가 미리 알고 재판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세 가지를 따로 정리해두었는데, (1)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에 따라, 의견진술 기일은 피해당사자가 아닌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되는 내용이라는 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 기일에 관한 내용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2) 증인지원관 제도는 법률상 제도가 아니고 위 규칙에 근거하며, 제도에 관한 설명은 검사가 안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통지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도에 관한 설명을 통지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증인지원관 제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3)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규칙으로, 모든 법원에 그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 혐오범죄

다음의 논문*을 요약 발제하여, 혐오범죄의 정의와 한국의 혐오범죄 현황, 혐오범죄법의 외국 사례, 혐오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모델(가중처벌 모델과 양형 가중 모델) 및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닌 국가에서 혐오범죄법을 또한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 마련의 필요성을 나눌 수 있었고, 현재 혐오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홍성수, 2024, 「혐오범죄의 법정책」, 『형사정책』 35(4), 245-280.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들도 오늘의 교육내용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특히 드는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옴에 따라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정책적으로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미약하지만 정보를 강조해 정리한 후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Shadow Pins, 2016, 『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

*홍태화, 2018,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스브스뉴스, 2023.10.16., '현실은 피해자 스스로 해야 해요' 당신도 알아야 하는 범죄 피해 대응 매뉴얼, https://www.youtube.com/watch?v=K-DfLEbUAzs&t=79s (확인일시: 2024.05.28.)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의미있는 문화사업 기획을 만들기 위한 활동가분들의 열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질문들을 보면서 저도 다음에는 질문 하나 이상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특히, 방대한 양의 강의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원포인트 레슨처럼 중요한 내용들을 콕콕 짚어 강의를 진행해주신 법률팀에 감탄과 박수를..! 


법률팀에서 준비해주실 다음 교육도 기대해봅니다. :)


<이 글은 자원활동가 영 님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