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성명]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한 건 여성들이다
양진호 회사 법무이사 D씨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의인상 수상에 반대한다
12/3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는 올해 의인상 중 1인으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D씨’ 를 선정했다. 심사총평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중략)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었다는 것. 그런데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D가 아니라 여성들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노력과 분투가 지워지고 가로채지며, D는 웹하드카르텔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인물임에도 공익제보자, 수상자가 되고 있다. 이 상황은 웹하드-카르텔의 또 다른 이면을 생각하게 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수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1. 여성들의 웹하드카르텔에 맞선 싸움과 D의 제보시기의 관계
“제보자 D씨는 2018년 9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을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공익신고했다.” (참여연대 12/3 보도자료)
D는 2018년 9월 세 언론에 제보하고 공익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웹하드카르텔이 D씨로 인해 드러났을까? 9월까지 불법촬영 및 웹하드카르텔 관련 여성들이 한 일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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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넷 폐지, 2017.9.26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정부 종합대책 도출 등 과정은 생략
□ 2018.2 웹하드카르텔에 대해 경찰 고발
- 경기남부경찰청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들와 유착관계 고발
-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행위
- 분식회계, 탈세 의혹 고발
- 고발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선희 감독
□ 2018.5.19 혜화역시위 1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반대시위) (*불편한 용기 주최, 그 외 단체와 무관)
□ 2018.6.3 <얼굴 그 맞은편> 다큐 프리미어 상영
- 사이버성폭력 대응 활동기, 웹하드카르텔 추적, 이선희 감독
□ 2018.6.8 혜화역시위 2차
□ 2018.7.7 혜화역시위 3차
□ 2018.7.2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 웹하드에서 관리받은 '헤비업로더' 인터뷰 : 경찰 수사시 웹하드 업체로부터 보호받음
-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가 실소유주 같은 정황
- 주 제보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선희 감독
□ 2018.7.28 청와대 국민청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시작
- 2009년 양진호 음란물 유포 1차 구속 및 처벌 시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주)뮤레카 DNA 필터링 도입
- 이후에도 계속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하여 2011년 2차 구속 및 처벌
- 2011년 이후에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
- 2010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DNA 필터링 시스템 형식적 도입, 우회, 삭제요청 응대 안함
- 2012년 양진호 업로더 회사 차린 혐의로 구속된 적 있음. 이미 불법피해 영상물 배포, 판매해 옴
- 청원신청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2018.8.4 혜화역시위 4차
□ 2018.8.13 경찰,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선포
□ 2018.8.28 청와대 국민청원 208,543명 참여로 마감
□ 2018.8.28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20만, 이제 응답만 남았다 :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수사하라!>
- 주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페이머즈, 찍는 페미, with 20만 청원 시민
- 연명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카이스트 대학교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이화여성위원회, 성균관대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여성예술창작집단 말보라단, 백석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도담,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국민대 여성주의 모임 느릿느릿,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페미당당
□ 2018.9.27 민갑룡 경찰청장 웹하드 카르텔 국민청원 답변
“9월 26일 기준 한 달 반 동안 총 10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으며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았고 14명을 구속했다”며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하고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역시 5명을 구속했다.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했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민 경찰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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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이 된 2018년 9월, D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세 언론(공동보도) 세 언론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에도 ‘공익신고’하여 형사책임 면탈이 되는 ‘공익제보자’가 되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처럼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료를 외부로 고발하는 것이 내부고발이며 공익을 위해 매우 용기있고 고된 결단이다.
그러나 D가 ‘공익제보’했다는 시점 2018년 9월은 이미 여성들의 신고, 청원, 방송제보,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웹하드카르텔 수사를 하고 있던 시점이며, 법무이사였던 D도 그 대상이었다.
2. D의 제보는 ‘웹하드카르텔’ 이 맞았는가?
D의 제보는 웹하드 카르텔이었는가, 아니면 양진호 개인이었는가. 이에 대해 세가지 짚어볼 점이 있다.
첫번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세 언론은 2018년 10월부터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시리즈로 양진호에 대해 보도했는데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서 前 직원 무차별 폭행 2018.10.30
(2) 폭행 피해자 “인생 망가져” 2018.10.30
(3) 무차별 폭행 ‘충격과 공포’ 2018.10.30
(4) 성범죄 영상이 주요 돈줄 2018.11.1
(5) 양진호 ‘집단린치’ 피해교수 육성증언 “가래침, 구두 핥게 했다‘ 2018.11.2
(6) 양진호 전 측근 육성증언 “대포폰 사용, 증거 인멸했다” (2018.11.7)
(7) 양진호, 직원 휴대폰 무차별 해킹... 통화, 문자만 6만건 털어 (2018.11.8)
(8) “차명회사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2018.11.13)
위 보도들은 대부분 비자금, 대포폰, 동물 살해, 폭행, 집단린치..... 에 대한 것이다. 뉴스타파, 셜록은 당시 스스로 ‘양진호 회장의 직원 무차별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이라고 부르고 있다. 양진호 구속 이후에 이어진 제보들은 (양진호에 의한) 검경로비 정황, 여직원 신체 낙서, 아내 청부살인 혐의, 직원인사보복, 횡령 등이다.
이 제보들은 웹하드 업계의 카르텔과, 그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피해자를 지속된 피해 상태에 놓이게 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제보들이기 보다는 ‘엽기 행각’ 양진호 1인에 대한 제보라고 보는 편이 맞다.
둘째, 위 제보에 의한 보도 중 불법촬영 성범죄 동영상 유포 관련 기사는 단 1개이다. 그런데 무엇을 제보했는가? (4)성범죄영상이 주요 돈줄(뉴스타파 2018.11.)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1) 양진호 회사에서 주수입원이 ‘저작권 없는 불법음란물’ (비제휴동영상, 90%이 음란물)
: 업계 1위 위디스크 지난 3년 간 매출액 624억, 순이익 170억, 2위 파일노리 지난 3년 간 매출액 476억, 순수익 212억. (금감원 기업공시자료)
2) 위디스크가 비밀리에 외부에 서버를 두고, 직접 많은 음란물 영상 파일을 올리는 조직을 회사 내부에 만들고, 음란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유통
3) 증거자료 : 성범죄 동영상 유통되고 있는 위디스크 홈페이지 캡쳐화면
위 세 가지 중 1)의 수익은 양진호에 대한 고발인가, 아니면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발인가. 전자와 후자는 뗄 수 없고, 후자는 전체 임직원이 누려온 수익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제보라고 보아야 할지, 양심선언이라고 보아야 할지는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 2)의 경우 이미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회사로부터 관리받는 헤비업로더가 해당 내용을 인터뷰 한 바 있으며, 양진호는 2012년 업로더 회사를 차렸다가 구속된 바가 있음을 청와대 청원문이 7월 28일 밝혀, 내부 고발이 아니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웹하드 홈페이지에서 불법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는 캡쳐는 사이버성폭력 반대운동가들이 계속 해오고, 제발 삭제하라고 업체에 메일 발송하던 내용이다. 그 때 응답하지 않고 이 시점에 성범죄 동영상 업로드 목록 캡쳐본을 증거자료라며 ‘제보’하는 것은 어떤 둔갑인가.
셋째, 참여연대 보도자료는 D의 제보가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했다며 웹하드 카르텔을 ‘웹하드업체ㆍ필터링업체ㆍ디지털장의사업체로 구성된 카르텔’이라고 서술했다. 바로 이 지점은 국가가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해도, 필터링 업체까지 카르텔을 맺거나 직접 소유하면서 국가의 법제도를 우롱하던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 경찰 제보, 청와대 청원, 특별수사 요청에서 반-사이버성폭력운동가들이 강조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D는 2018.11.13 기자회견에서 양회장이 필터링 업체 ‘뮤레카’와 삭제업체 ‘나를 찾아줘’를 지배하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해왔다는 ‘카르텔’ 의혹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뮤레카가 기술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내부 시스템과 직원 조사를 철저히 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18.11.13일자)
D는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제보한 것이 맞는가?
3. D가 공범이 아니라 의인이면, ‘성범죄동영상 산업’은 사라지고 ‘양진호’만 남는다
경찰은 2018.11.26 양진호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진호 다른 범죄에 가담한 임직원 10명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D는 2018.11.13 기자회견에서 “면책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려 했다는 건 이해받고 싶다. 불법촬영 피해자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며, D는 공익제보자가 되었고, 형사책임이 면탈되었으며, 공익제보자-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작 웹하드카르텔 척결을 위해 밤을 새가며 추적하고 싸워온 여성들은 그 흔적도 남지 않게 된 자리에서 D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범죄동영상 - 사이버성폭력 산업’ 이라는 공공 의제는 사라지고 ‘양진호’라는 엽기적 괴물만 남는다는 뜻이다.
양진호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년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온 웹하드 회사의 직원들은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임원이었던 D는 피의자여야 하고, 부당 이익은 몰수, 추징, 배상되어야 하고, 반드시 끝까지 처벌되고, 전체 산업이 특별 수사로 대대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이버성폭력과 맞서 싸워온 사람들의 명확하고, 지속적이고,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것은 이 의제가 ‘양진호’ 수사가 아닌 ‘웹하드카르텔’ 수사, 처벌, ‘디지털성범죄 종식’이라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 웹하드 카르텔 핵심인물 긴급 구속하라
웹하드 카르텔 문제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폭력, 양진호 개인 도덕성 문제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웹하드 업체 대표 임원들의 구속수사와 웹하드 카르텔 유착 관계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 소, 한국여성의전화(총 25개 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남부해바라기거점센터, 김포여성상담센터, 불꽃페미액션, 서울동 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한사회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11.6 기자회견)
- 직원들의 책임
“사이버성폭력을 통해서 축적한 자본이 있었던 거고 또 그를 통해서 구축하게 된 웹하드 카르텔이 다 있었다는 거고 그 사실을 근무자가 모를 수가 없다. 사내 복지 중의 하나가 리벤지 포르노를 싸게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글을 써서 올린 전 직원도 있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인터뷰 11.5)
- D 법무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D는 2009년 (주)한국네트워크기술원에 입사한 후 2013년 뮤레카 법무이사로 승진했었음
D씨는 위디스크나 파일노리에 어떤 경찰이나 법망이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일을 해결했던 사람이었다고 복수의 사람들이 제보. 2011년 경찰의 위디스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불법촬영 영상물을 다른 곳에 옮기는 작업도 D씨가 직접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도 했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1.17 입장문)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여성들이다. 그러나 어떤 언론, 어떤 웹하드 회사 임직원, 어떤 단체는 양진호를 거악으로 만들고 나머지의 책임과 구조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그동안 싸워왔던 여성들,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자와 지지활동가들에게 할 수 있는 응답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한 건 여성들이다.
양진호 회사 법무이사 D씨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의인상 수상을 이대로 구경하고, 묵과할 수가 없다.
2019년 12월 6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추신]
뉴스타파는 여성들의 노력 가로채기, 지우기를 멈추고 웹하드카르텔을 직시하라
참여연대 2019년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용진(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로 되어 있다.
D의 제보를 특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곳은 뉴스타파(셜록, 프레시안과 공동)이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11월 집중 첫 보도 당시 ‘양진호 회장의 직원 무차별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이라고 칭하던 뉴스타파는 점점 ‘웹하드 카르텔’ 보도의 주역으로 스스로를 서술해왔다.
“3개 매체의 ‘공동보도’로 폭행과 각종 엽기행각이 드러난 뒤, 양진호 회장은 구속됐다. 우리 사회가 외면해 왔던 이른바 ‘웹하드카르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정책이 바뀌고 법개정이 추진됐다. 언론의 협업이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 뉴스타파, ‘박상규 기자가 말하는 다윗들의 '협업 공간'’, 한상진기자, 2019.1.25
“양 씨의 ‘웹하드카르텔’ 문제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이하 공동취재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 뉴스타파, ‘'웹하드카르텔' 혐의 양진호 추가기소... 뉴스타파 보도 수사로 확인’, 2019.7.30
뉴스타파는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처음 알린 언론이 아니며, 위 두 뉴스타파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잘못되었다.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누가 어떻게 알려왔는지 수많은 기자회견, 청원, 보도, 방송 등이 기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쓰는 것은 가능한가? 뉴스타파의 그간 보도도 ‘웹하드카르텔’이 아니라 ‘양진호’에 가까웠다. 뉴스타파는 이 글 1에서 서술한 여성들의 싸움과 노력을 가로채고 있으며, 지우고 있다. 뉴스타파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소명,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그리고 성폭력 문제의 구조와 웹하드카르텔의 문제를 직시하여 정론직필 하기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