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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 성희롱에 대한 여성, 노동단체 의견서
  • 2005-10-12
  • 5911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 성희롱’에 대한 여성, 노동단체 의견서


1. ‘회식자리에서의 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원고(교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2005두6461)에 대해 여성, 노동단체에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지난 서울행정법원(2003구합23387)과 서울고등법원(2004누4286)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직장 내의 인사권과 평가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교감이 평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데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1, 2심재판부는 직장 내의 지위에서 오는 위계를 무시한 채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성희롱을 판단하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의 술따르기 강요행위는 위계관계에 의한 회식문화, 수직적인 직장 구조 등 남성중심의 복합적 권력에 의해 강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위계적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직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교감인 상급자가 평교사인 여교사에게 회식 자리 술따르기를 강요한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성희롱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고이유서에서도 밝혔듯이 교감에게 술따르기 요구를 받았을 때 피해 여교사는 상당한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꼈으며 같은 장소에서 이 장면을 본 남자교사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회식자리에서의 술따르기’가 이미 선량한 풍속이 아닌 권력관계에 의한 강요행위의 하나이며, 그로 인해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1, 2심 재판부는 본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이하 남녀차별금지법,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이관)을 근거로 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근거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판시된 대법원 판결(95다 39533)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희롱 관련법(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조차 전무한 한국사회에서 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직장 내 성희롱 추방활동의 성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관점에 따라 성희롱을 판단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상의 성차별 행위로 이 두 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 2심은 위 두 법을 근거로 하여 성희롱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 법들이 제정되기 전에 판시된 대법원 판결(95다 39533)을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대법원 판결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한 입증의 기준으로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와 의도’, ‘성적언동이 집요하고 계속적일 것’ 등을 중시하였음을 감안했을 때 이를 가해자에 대한 행정적인 권고조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희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셋째, 1, 2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중심으로 성희롱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성희롱 여부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판단기준인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무엇보다도 무시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을 보면 ‘성희롱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성희롱에 대한 판단도 이와 비슷한 입장입니다.(1991. Ellison v. Brady 사건, Cerlio v. Ward, Robinson v. Jacksonville Shipyard, Jenson v. Eveleth Taconite Co. et al. 등의 판결)
이를 통해 볼 때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 특히 위 미국 판례들에 의하면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여성들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성희롱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외의 인정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당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는 피해자 관점을 배제한 채 가해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성희롱 유무를 판단하여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결정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성희롱여부의 판단으로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 관점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드러낸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3. 따라서 여성, 노동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본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금 현재도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회식문화를 바로잡고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회식자리에서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사회적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 10. 13.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대전시당,충남도당,충북도당,전북도당,광주시당,전남도당 ,제주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건설산업연맹,공공연맹,금속연맹,대학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언론노련,여성연맹,IT연맹), 언니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서울지부,인천지부,경기지부,대전지부,강원지부,경북지부, 경남지부,광주지부,전남지부,울산지부,부산지부,전북지부,충남지부,충북지부,제주지부,대구지부),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서울인천지역)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전화부설한국성폭력상담센터,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내일청소년상담소,한국여성상담센터성폭력상담소,신사종합사회복지관부설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인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피해상담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강화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피해상담소,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경기지역)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성남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평택성폭력상담소,안산YWCA부설여성과성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평택․안성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사랑깊은뜰부설의정부성폭력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광명YWCA부설성폭력상담소,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의왕가정․성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안산시민의모임부설성폭력상담소,파주상담센타뜰,고양여성민우회부설가족과성상담소,이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구리성폭력상담소,용인여성상담소,동두천여성상담센타,남양주시가족상담센터,남양주YWCA가정과성상담소,광주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강원지역)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속초성폭력상담소,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대전․충청지역)충남성폭력상담소,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조치원YWCA부설성폭력상담소,홍성성폭력피해상담소,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부설대전성폭력상담소,대전YWCA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전라․제주지역)목포여성상담센타,전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전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남원YWCA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우리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YWCA부설성폭력상담소,제주YWCA부설여성의피난처,제주여민회부설여성상담소,(대구․경북지역)한국여성의전화부설대구성폭력상담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한국결혼가족복지회부설라포르성폭력상담소,가족복지실천본부중부복지상담센터,대구강북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경북여성통합상담소,구미여성종합상담소,필그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문경가정․성폭력상담소,칠곡여성폭력종합상담센타,한마음통합상담소,경산성폭력상담소,(부산․울산․경남지역)경남여성회부설성가족상담소,진주여성민우회부설가족과성상담소,김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밀양성폭력상담소,사천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타,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여성의전화울산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울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성폭력상담소,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울산여성회부설북구성폭력상담소,(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장애인)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하담,헬렌의집,서울여성장애인쉼터,제2여성의집,양지터,부산여성장애인쉼터,수원시여성의쉼터,미라의샘,고양YWCA고양시여성의쉼터,의정부YMCA여성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은혜의쉼터,제주YWCA부설여성의쉼터,광주여성민우회다솜누리,베다니쉼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광주여성의전화,대구여성의전화,부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강화여성의전화,광명여성의전화,군산여성의전화,김포여성의전화,김해여성의전화,목표여성의전화,부천여성의전화,성남여성의전화,수원여성의전화,시흥여성의전화,안양여성의전화,영광여성의전화,익산여성의전화,전주여성의전화,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의전화,천안여성의전화,청주여성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