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여성재소자 인권유린의 대안을 마련하라!
여성재소자 인권유린의 대안을 마련하라!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의 여성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자살을 기도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또 군산교도소에서 4건의 피해사실이 폭로되는 등 여성재소자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유린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사건발생직후 재소자는 여성교도관에게 알리며 적극 대처했으나 구치소의 자체조사와 서울지방교정청의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협조할 것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는 구금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여성재소자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은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은 죽어야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그간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등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과 조사과정의 2차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간의 요구들을 무시하고, 성폭력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과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일이나 가십꺼리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예방을 위한 대책보다 사후대처에만 관심을 두는 한 피해자들과, 죽음으로 항의하는 여성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 사건은 또한 여성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보면 여성재소자의 43%가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수감시설에서의 여성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수감시설내 여성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성폭력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야간외출을 제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여론에 밀려 사후약방문식의 형식적 대응을 하는 동안 교도관이라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은 여성재소자들을 상대로 서슴없는 인권유린행위를 지속하여 온 것이다.
법무부는 구금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시급히 실시할 것은 물론, 여성단체,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된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 축소와 은폐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여성으로서 또 재소자로서 성폭력의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고통이며 커다란 용기를 수반해야하는 행위였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다수 여성재소자들이 인권유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는 여성재소자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여성재소자들은 그 범죄와 상관없이 이미 죄에 상응한 조치를 받은 것이며 사회복귀 후에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다. 따라서 여성재소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한 인권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의 확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여성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들은 이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재소자 인권문제를 적극 사회화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 3. 3.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
* 사진출처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19.html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의 여성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자살을 기도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또 군산교도소에서 4건의 피해사실이 폭로되는 등 여성재소자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유린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사건발생직후 재소자는 여성교도관에게 알리며 적극 대처했으나 구치소의 자체조사와 서울지방교정청의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협조할 것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는 구금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여성재소자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은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은 죽어야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그간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등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과 조사과정의 2차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간의 요구들을 무시하고, 성폭력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과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일이나 가십꺼리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예방을 위한 대책보다 사후대처에만 관심을 두는 한 피해자들과, 죽음으로 항의하는 여성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 사건은 또한 여성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보면 여성재소자의 43%가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수감시설에서의 여성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수감시설내 여성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성폭력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야간외출을 제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여론에 밀려 사후약방문식의 형식적 대응을 하는 동안 교도관이라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은 여성재소자들을 상대로 서슴없는 인권유린행위를 지속하여 온 것이다.
법무부는 구금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시급히 실시할 것은 물론, 여성단체,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된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 축소와 은폐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여성으로서 또 재소자로서 성폭력의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고통이며 커다란 용기를 수반해야하는 행위였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다수 여성재소자들이 인권유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는 여성재소자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여성재소자들은 그 범죄와 상관없이 이미 죄에 상응한 조치를 받은 것이며 사회복귀 후에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다. 따라서 여성재소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한 인권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의 확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여성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들은 이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재소자 인권문제를 적극 사회화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 3. 3.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
* 사진출처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