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텔레그램공대위] ‘박사방’ 판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 남경읍 1심, 한모씨 2심 선고에 부쳐
  • 2021-07-13
  • 924

<성명서>

‘박사방’ 판결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환영한다. 남경읍 1심, 한모씨 2심 선고에 부쳐

 ‘박사방’ 공범들의 판결이 하나, 둘 매듭 지어지고 있다. 지난 7월 8일, 박사방 공범 남경읍은 1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 또 다른 핵심 공범인 한모씨는 7월 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늘어난 양형의 이유였다.

 이번 이 두 판결의 유의미한 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한모씨는 자신이 박사방에 가담한 시점에 이미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요지로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사방 내 등급제에서 피고인이 전체 회원 중 다섯번째로 포인트가 높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다른 회원들에게 '소감'을 밝히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과거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전시한 점 등을 함께 지적했다. 즉,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한모씨가 적극적으로 박사방의 조직적 가해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보았다. 남경읍 역시 ‘조주빈이 범죄단체처럼 조직화됐다는 것 인식하지 못했고 범죄수익도 받은 적 없다’며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적관계도 이런 점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 나체사진을 공유,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홍보, 각종 이벤트에 참여, 참가자들에게 후원금 지급 독려 발언 등을 하였고, 스스로 박사팀으로 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여러 사실에 비춰볼 때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남경읍 스스로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고도 가입·활동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이상의 판결들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음을 환영한다. N번방, 박사방 등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들은 단지 가해자 개개인이 불특정한 패턴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최초에는 개인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한 텔레그램 방에 다수의 가해자들이 모여 가해를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가해를 위해 각자 역할을 배분하기도 하고, 성착취물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록 텔레그램 방 내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박사는 이를 부추겼고, 가해자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여기에 응한 가해자들은 각종 SNS 등을 돌아다니며 한 명이라도 더 피해자를 ‘유인하려’ 노력하였고, 조금이라도 더 ‘복종’하게 만들어 더 많은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자랑스레 전시하듯 유포하였다. 이는 피해 여성들을 하나의 인격이 아닌 도구로만 여겨야 행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행동들이다.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동안, 가해자들은 한곳에 모여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며 즐거워 했다. 오로지 여성을 착취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그 파렴치함이 판결에 명시되었음을 환영한다.

 온라인 상의 조직이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오프라인 조직과는 다르다 보지 않고, 그 방식과 죄질에 집중하여 온라인 상의 범죄 조직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온라인 성착취 가해 판결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등이 동반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로지 성적 도구로만 보고 비인격적인 협박을 동반하여 이뤄지는 가해이다. 심지어 이를 목적으로 모여 일사분란하게 행동한 가해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조항이다. 이후 박사방 등의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 조직의 판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판결들이 향후 온라인 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와 그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으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사건의 판결들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1. 7. 13.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