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확정 촉구 기자회견 :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 2022-09-28
  • 1132



지난 92일 금요일 오전 10,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유죄 판결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의 두 명의 해군 상관이 자신의 직속 부하인 여군에게 성폭력을 사건입니다. 이들은 각각 심에서 8, 10년의 유죄를 받았으나,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는데요. 이는 군대 내 위계 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정체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피해자 중 B씨에게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하며 반쪽짜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난 75,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토론회를 주최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힘써야 함을 목소리 높였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많은 단체와 많은 분들이 연대해주시며 함께 목소리 외쳤습니다. “유죄 판결을 확정하라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법관에 닿기를 희망하며 기자회견에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가해자 B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님와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님,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경진 활동가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박인숙 변호사님께서는 파기환송심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대법원은 군 고등법원이 B씨의 강간 사실과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강간으로 인한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에 관해 심리 판단 없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에 박 변호사님께서는 가해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경험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으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했음을 인정해야 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1심에서 내려진 8년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군 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님께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 지난 2심의 고등군사법원을 판결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이라는 폐쇄된 조직 속에서 피해가 극대화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국가 조직인 군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본 사건이 이송된 만큼, 서울고등버원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나아가 군성폭력 가해자들을 엄중처벌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군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을 외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경진 활동가께서는 성평등한 군 조직 문화를 위한 유죄판결을 촉구하셨는데요. 법적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악용하고, 군사법원은 상황과 맥락을 고쳐하지 않은 채 폭행 및 협밥을 협소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조직 내 권력관계가 성폭력 발생의 주요 요소임에도 수사·사법기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이를 친밀한 관계로 둔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진 활동가님은 이런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일이 아니며,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나아가 성평등한 군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A씨에 대해서도 그의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죄가 없음이 아니며,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법관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마친 후 저희는 파기환송심에 대한 첫 공판을 방청연대 하였습니다. 계속된 가해자 측이 피해자진술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성폭력과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문제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이 유죄판결이 내려줄 수 있도록, 이에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여성 성폭력 문제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대할 것입니다.

 

기헤지에게는 엄벌을 피해자에게는 일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