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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민사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피해자 입장 포함)
  • 2025-03-12
  • 477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법조, 여성담당

발  신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ksvrc@sisters.or.kr)

제  목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민사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피해자 입장 포함)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7호 법정에서 있었던 안희정과 충남도청 대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에 대하여, 원고인 피해자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입장을 발송드립니다.

    3.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소속 기관 책임이 더 널리 인정되고, 성폭력 2차 피해의 책임이 명확하게 공표되고, 피해자의 배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4.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으로 개명한 사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도해주지 않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피해자는 jTBC에 2018년 3월 5일 출연했던 영상이나 사진 등 초상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 보도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입장문]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두울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연대가 견고한 권력에 균열을 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합니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들의 세상은 조금 더 달라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 

    안희정 성폭력 배상책임, 2차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
    충남도청의 공동배상 책임 인정

    2차 피해 규모와 정도에 대한 실질적 인정이 부족한 점 아쉬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가 오늘 2025년 3월 12일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3부). 이는 지난 2024년 5월 24일에 있었던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피고1 안희정 피고2 충남도청을 상대로 항소한 것이며, 피고 1 안희정은 원고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1심 선고에서는 첫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안희정의 성폭력 범죄 사실과 그 배상 책임, 둘째, 안희정 배우자였던 민주원이 재판에 피해자가 제출했던 진단서 등을 개인 SNS에서 유포하며 피해자를 비방한 행위 등 2차 가해 방조 책임, 셋째, 피고 2인 충남도청의 피고1 범죄사실과 직무집행관련성에서 공동책임, 넷째, 피해자가 받은 신체감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한 것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아쉬운 점은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인정을 제한했던 것, 더불어 실질적 배상이 어려울 정도의 액수가 산정된 것입니다. 

    2심 선고에서는 피고1 안희정의 원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피고2 충남도청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1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1심에 비해 다소간에 조정된 액수(8,304만여원)와 분할된 지연이자, 항소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피고1과 원고간의 항소심 총 비용의 70% 원고 부담, 30% 피고1 부담, 피고2와 원고 간의 항소심 비용 원고 부담)을 밝혔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판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액수를 확인했을 때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2심 선고의 아쉬움을 짚습니다. 

    첫째, 피고1 안희정 측이 형사재판부터 지금 민사소송 2심에 이르기까지 ‘범죄 아니다’, ‘동의한 상호성관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판상 방어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방어권은 절차상, 실체적 진실상 하자가 있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밝히며 주장해야 함에도, 근거없이 강간통념과 피해자다움을 무기삼아 지속하는 주장은 피해자 괴롭히기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는 형사 유죄확정과는 전혀 다르게 정치권과 지지자층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문과 언행이 횡행한 상황입니다. 안희정의 전 배우자가 형사 2심 유죄 판결 직후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반하장은, 안희정 측이 지난 8년 동안 ‘위력 성폭력 범죄’를 뒤집기 위해 만들어 낸 ‘동의한 상호 성관계’ 여론 전략의 정점일 뿐입니다. 이러한 안희정, 법률대리인, 가족, 측근, 지지자, 정치권, 여론으로 이어지는 성폭력 부인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와 피해자 괴롭힘의 문제를 협소하게 보고, 안희정 전 배우자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재판부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둘째, 원고인 성폭력 피해자가 살기 위해 극적으로 선택했던 jTBC 뉴스룸 출연은 사회적 권세가 높은 가해자의 영향력 하에서의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습니다. 2018년 3월 5일 이후 피해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미지가 내려지기를 요청해왔고, 일상에서도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일상 동선을 스스로 제한할 정도로 알려지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일부 책임을 스스로 얼굴을 내보이며 성폭력을 고발했던 피해자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자의 책임에 비추어 보아 과도합니다. 

    셋째, 충청남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사안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청은 2018년 3월 5일 피해자가 분명한 표현으로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었음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는 사이에 충남도청은 피고1이 사임의사를 표하자 직원인 피해자 원고에게 곧바로 자동면직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피고2 충청남도는 소속 공무원인 피고1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동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동시에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2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구했던 피고1 안희정 측의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 측의 8년 동안의 비윤리적인 법적 대응 행태를 보여줍니다. 민사 1심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동안이나 길어진 것은, 피고1측의 과도한 의료기록 요구, 신체감정 요구, 재감정 신청 등 때문이었음에도, 원고가 해당 과정을 감내하고 1심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2심에서 이를 또 주장한 것입니다. 2018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년 동안의 법적 과정에서 안희정 측은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주장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방어권을 넘어서 오랫동안 이어진 피해자 공격, 피해자 괴롭히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인정과 충청남도의 공동배상책임이라는 의미는 여전히 굳건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피해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정의롭게 일상회복을 하고자 한 피해자의 노력과, 이를 지켜보며 연대하고 지지한 무수한 시민들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2025년 3월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