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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공동성명/논평]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배상, 간접강제 1심 판결 당연하다 그 사망은 성폭력 피해자 탓이 아니다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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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배상, 간접강제 1심 판결 당연하다

그 사망은 성폭력 피해자 탓이 아니다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제작하고 김대현이 연출한 다큐 ‘첫 변론’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3일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하고, 상영하지 말 것, 광고하지 말 것,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말 것,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다큐는 포스터에서 "박원순 다큐멘터리 :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 ”팩트체크“라고 홍보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1300명이 참석한 시사회를 열었다. 피해자 측은 23년 8월 1일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9월 20일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10월 13일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10월 17일 인용하여 23년 11월 9일 피해자 측은 민사배상명령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판결문 총 45쪽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한 인터뷰를 하는 자들 중 대부분이 위 각 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영화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권고 결정 및 관련 행정소송 판결은 위 진술들 및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고인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화는 그 가해행위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함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고인과 관련이 없는 별건 준강간 사건의 책임을 고인에게 씌우기 위하여 허위 또는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고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적으로 존경받고 원고와도 친밀한 관계였던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원고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화는 고인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원고와 고인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에게 우호적인 자들의 진술, 원고의 고인에 대한 친밀한 언행 등을 통해 원고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권고 결정 및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대하여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영화의 구성방식,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볼 때 피고들은 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고인의 가해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33-34쪽)


박원순 전 시민운동가이자 서울시장에 대한 추모와 업적기리기는 의미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 변론‘은 진지한 추모 영상이 아니다. 이 다큐는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을 고발한 서울시 직원을 모욕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자 갖가지 영상을 짜깁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원, 그 외 형사법원 수많은 공적 판단을 다 무시했다. 거기에 어떠한 진실 추구나 의미있는 토론도 있지 않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추모조차 변질될 뿐이다. 


시민들이 적어 낸 탄원서 중 일부를 소개한다. 2020년부터 5년동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괴로움을 나누어 지고 있다. 

"○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그리워하는 건 그를 지지하고 그와의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상처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을 겁니다 ○ 진정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피해자를 2차 가해하여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회복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수년간 지속된 2차 가해는 너무 암담합니다.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고인의 면이 일부라도 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다 ○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훼손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이제 중단될 때입니다. ○ 끝나지 않는 가해의 굴레에서 피해자를 해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반복한다.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과 여러 자료, 증언에 기반한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또한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 행정법원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가짜 미투'가 아니며, 다른 사적인 이유나 앙심에서 비롯된 일도 아니다. 여성단체와 변호사의 사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해 온 단체는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비롯한 다른 위력 성폭력 사건도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이후 발생한 사망은 결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 가해자가 끝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망하여,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7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