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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4급 공무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국민권익위원회 4급 공무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또다시 발생한 고위 공직자 성폭력,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하라!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1차보도 이후 밝혀진 실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공무원이 후배 여직원과 술을 먹은 후 만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강간치상하고, 그대로 모텔에 방치하여 모텔 직원으로부터 2차 강간피해를 입게 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두 가해자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이 ‘사실을 시인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가해자인 모텔 직원에 대하여 ‘손님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기에 비난 받을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은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고위직의 직장 상사 또한 부하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런 업무상의 위력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따라서 모텔 직원이 저지른 범죄가 고위직 직장 상사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비난받아야 한다는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증거를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우려가 더 높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모텔 직원의 준강간 혐의보다 형법상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만 불구속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차별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음주를 핑계로 직장 상사가 동료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은 한국사회에 팽배한 직장내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공무원 집단에서 이러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매우 유감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유감이다.
 
 
지금 언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숙하는 분위기로 내부 일정까지 취소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준비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자숙하고 있다면, 단 회성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해자가 몸담을 수 있었던 조직문화에 대해 뿌리 깊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성폭력은 이제 예사 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4월 말경에는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현직 판사가 경찰에 적발되었지만, 고소가 취하되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상황이 되자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사건, 경기도 공무원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도 연이어 보도되었다. 이처럼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소위에서 제명 의결된 강용석과 같은 유명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위의 공직자들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는 또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이번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재판부의 태도를 기억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끝까지 주목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검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하라!

2.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의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라!

3. 정부는 공직자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2011. 05. 13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