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오늘 성소수자단체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에 항의하고,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면담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면담을 앞둔 하루 전날, 면담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하였다.
이미 지난 8월 12일에 우리는 ‘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11개 여성단체, 13개 성소수자 인권단체, 6개 대학 성소수자/여성모임, 21개 인권단체, 4개의 정당기구, 4개의 종교단체, 39명의 성소수자/성소수자모임/활동가, 56명의 여성학연구자/페미니스트/여성단체 회원 및 활동가, 43명의 인권·시민활동가/상담가, 5명의 인권행정가, 13명의 정당인, 141명의 개인들이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에 연명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오늘“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1033명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전달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에 다시 묻는다. 왜 성평등을 실현하는 성주류화정책에서,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만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여성정책기본법에서 성소수자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말의 정당성도 가지기 어렵다.
우리는 매우 분노한다.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성주류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차별과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 개정과정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삭제하라는 여성가족부의 요구는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압박하는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회와 단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이들의 눈치를 보며 나아가 편승하여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원인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59개 단체, 1033명의 목소리조차 외면하고, 성소수자-여성단체들의 대표들과의 면담마저 거부하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무시하고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성평등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하고 있다. 성소수자-여성단체는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성평등의 가치와 실천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7일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