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라!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 배제를 정당화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일주일만에 대전광역시에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13일 59개 시민단체는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회의’가 구성되어 9월 4일 “‘성소수자 지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 및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고 대전광역시에 개정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성소수자-여성단체들의 대표들과 여성가족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그러나 9월 18일 ‘성소수자’를 모두 삭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됐고, 여성가족부도 9월 25일 예정됐던 성소수자단체와 여성단체 면담을 10월 7일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10월 6일 오후6시30분경 불과 하루도 채 앞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10월 7일 기자회견은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면담 취소를 규탄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모두를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1033명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국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10월 12일에는 “유승희 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관련 신문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의 참고인들을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고, 국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미 여야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던,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와 지원대책,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관련 여성가족부 개정 의견의 적절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었던 특정 참고인들에 대해서 10월 5일, 국정감사 출석을 일주일 앞두고 출석불가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모릅니까?
기자회견 뒤 국정감사를 끝까지 방청하며 성폭력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대책, 그리고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의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관련 입장,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관련 여성가족부의 정확한 입장 등 꼭 짚어야 할 지점을 제대로 짚는 국정감사가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가족부가 펴는 양성평등정책의 정책대상이 누구인지,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의 면담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 또 성교육표준안은 성소수자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 교육부와 다를 바 없는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회의,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내팽개치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들과 대화를 단절하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에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