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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면 기념 한·일 세미나]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전망
  • 2016-10-04
  • 4460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면 기념 한·일 세미나-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전망

 

 

 

 

20169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기념 한·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성폭력 피해 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성폭력 피해 배상, 이를 위한 민사소송의 쟁점을 비교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사무소 디케의 최은순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일본어 동시통역은 리츠 메이칸대학교 Global Innovation 연구기구 전임연구원이자 김성은 법학박사와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김지민 객원연구원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일본 리츠메이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마쯔모토 가쯔미 교수가 하였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법무법인 나우리의 이명숙 변호사,

끝으로 일본 리츠메이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객원교수이자 변호사인 요시다 요코가 마지막 발제를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이 있은 후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탁틴내일연구소의 김미랑 소장이 이야기하고

뒤이어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조중신 소장의 토론을 끝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마쯔모토 가쓰미 교수는 아동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시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동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타인에게 이야기하며 도움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형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만 남게 됩니다.

마쯔모토 가쓰미 교수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시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과

피해자 권리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2차 피해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굵직한 사건을 알려주며 일반적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는 우리의 마음에 더 와 닿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명숙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아동 성폭력 사건과 민사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민사상 배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선변호사제도의 충실화와 민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낮은 손해배상액,

가해자의 무자력, 낮은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소멸시효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2차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필요성,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상해 인정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시다 요코 변호사의 일본 성폭력 관련 법 개정 논의의 쟁점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형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성폭력 관련 형법을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법의 개정 없이는 민사소송에서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시다 요코 변호사는 현재 일본의 강간죄 규정을 예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개정 움직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2017년에 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정에도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다고 합니다.



발제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은 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탁틴내일연구소의 김미랑 소장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미랑 소장은 전문 상담가로서 본인의 시제 상담 경험과 결부지어 민사소송과 관련한 필요와 목적, 의미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조중신 소장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조중신 소장은 상담현장에서 파악한 민사소송에서 내담자의 고충을 언급했습니다. 그중 국선변호사에게 적극적인 실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한 모두가 서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동안 열띤 대화를 한 이번 세미나는 두 국가 간의 법률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에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세미나 현장의 분위기를 글에 다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본 글은 자원활동가 김정화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