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보장되는 인권위원장 선출과정이 되길 바란다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6월 18일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위와 같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구성에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주요한 혁신과제 중 하나로 권고한 사항이며,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가 지난 6월 7일 청와대와 인권위에 전달한 의견서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권위원 지명․선출기관은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유영하, 최이우 등 인권관련 경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반인권전력이 있는 사람을 밀실에서 선출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인권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하락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지명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원장 교체시점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를 준비해 법적 근거를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국회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결시키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는 향후에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구성과 운영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 제도화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인권위원장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18. 6. 25.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
(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
참여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