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우리는 강경진압과 철조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평화를 희망한다
2006년 5월11일 여성단체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평택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관련자 징계 및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염원으로 장미꽃과 함께 우리의 바램을 리본에 적어 정부청사 정문에 걸어놓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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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강경진압과 철조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평화를 희망한다.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 여성들은 5월 4일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15,000명을 동원한 군, 경찰, 용역업체 직원이 대추초교 강제퇴거와 농토에 대한 수용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심각한 인권유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추행행위와 여성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보고를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시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접한 우리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도 없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특히 국방부는 평시에 3,000명을 동원해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저항에 개입하고 농토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획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과정은 평화적 해결원칙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과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던 여성들의 요구를 저버리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첫째, 우리는 평택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참가자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남성 전투경찰이 완강하게 여성 참가자들을 연행하면서 일부 여성들은 옷이 벗겨 진 채 끌려가는 모욕을 겪었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저항하는 여성들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뿐 만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여성에게 방패를 휘둘러 코뼈와 이빨이 부러지게 하는 등 경찰 폭력에 여성들의 피해도 컸다. 더 나아가 연행된 한 여성에 대한 상반신 알몸 수색과 폭언을 퍼붓는 등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는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에 대한 무시는 국가권력의 몰성적인 관점(sex blind perspective)과 연관이 있다. 국가권력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도하는 행위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일반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둘째, 정부의 강제퇴거 조치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는 것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순박하게 살아왔던 대추리 주민들은 볍씨를 직파한 논에 철조망이 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농사 짓는 것은 고사하고 6월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절망감에 빠져있다.
농민들이 스스로 힘으로 학교를 세우고 간척지를 개간해 정성들여 일군 토지를 전쟁 준비와 군사연습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경작권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전술’로 매도하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자기 땅에서 농사짓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셋째, 우리는 주민의 농토를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침입할 경우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국방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평택 기지 이전지역에는 군이 보호해야 할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인의 저항에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기지를 확장한다고 하면서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희망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폭력적인 강제진압, 여성인권 유린, 군사형법 적용 주장으로 민간인 위협 등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한다.
우리는 평택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정부가 강경진압과 철조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평택 행정대집행과정과 관련한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생긴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국방부는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보상하라.
- 국방부 장관은 대추초교 강제 퇴거집행과 폭력적인 진압을 책임지고 사퇴하라.
- 대추초교와 평택 기지 이전지역에서 군은 즉각 철수하라.
- 대추리 주민의 거주권과 경작권을 보장하라.
- 노무현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재검토하고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라.
- 정부는 주민과 대화하라
2006년 5월 11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 기독여민회, 남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용인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의정부참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자주여성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여성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주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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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강경진압과 철조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평화를 희망한다.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 여성들은 5월 4일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15,000명을 동원한 군, 경찰, 용역업체 직원이 대추초교 강제퇴거와 농토에 대한 수용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심각한 인권유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성추행행위와 여성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보고를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시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접한 우리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도 없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특히 국방부는 평시에 3,000명을 동원해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저항에 개입하고 농토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획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과정은 평화적 해결원칙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과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던 여성들의 요구를 저버리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첫째, 우리는 평택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참가자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남성 전투경찰이 완강하게 여성 참가자들을 연행하면서 일부 여성들은 옷이 벗겨 진 채 끌려가는 모욕을 겪었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저항하는 여성들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뿐 만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여성에게 방패를 휘둘러 코뼈와 이빨이 부러지게 하는 등 경찰 폭력에 여성들의 피해도 컸다. 더 나아가 연행된 한 여성에 대한 상반신 알몸 수색과 폭언을 퍼붓는 등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는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에 대한 무시는 국가권력의 몰성적인 관점(sex blind perspective)과 연관이 있다. 국가권력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도하는 행위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일반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둘째, 정부의 강제퇴거 조치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는 것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순박하게 살아왔던 대추리 주민들은 볍씨를 직파한 논에 철조망이 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농사 짓는 것은 고사하고 6월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절망감에 빠져있다.
농민들이 스스로 힘으로 학교를 세우고 간척지를 개간해 정성들여 일군 토지를 전쟁 준비와 군사연습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경작권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전술’로 매도하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자기 땅에서 농사짓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셋째, 우리는 주민의 농토를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침입할 경우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국방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평택 기지 이전지역에는 군이 보호해야 할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인의 저항에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기지를 확장한다고 하면서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희망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폭력적인 강제진압, 여성인권 유린, 군사형법 적용 주장으로 민간인 위협 등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한다.
우리는 평택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정부가 강경진압과 철조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평택 행정대집행과정과 관련한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택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생긴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국방부는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보상하라.
- 국방부 장관은 대추초교 강제 퇴거집행과 폭력적인 진압을 책임지고 사퇴하라.
- 대추초교와 평택 기지 이전지역에서 군은 즉각 철수하라.
- 대추리 주민의 거주권과 경작권을 보장하라.
- 노무현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재검토하고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라.
- 정부는 주민과 대화하라
2006년 5월 11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 기독여민회, 남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용인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의정부참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자주여성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여성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주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