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주제 | 내용 |
1 | 포괄적 차별금지법 | 2007년 첫 입법 시도 이후 15년이 지났으며 10만명이 서명한 국민동의 청원과 법제정 촉구를 위한 두 활동가들의 46일간의 단식투쟁에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정 방안에 대해 질의 |
2 | 부성주의 원칙 폐기의 유보 철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부 공식 정책과제 문건에 부성주의 원칙 폐기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해당 계획에 대한 한국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부성주의 원칙 폐기를 위해 관련 부처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정보 요구 |
3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이 악화됨과 동시에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무와 계획을 제시할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이러한 책무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요구 |
4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 성주류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 증진과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위한 계획 및 제도 운영에서 시민(여성)의 참여 활성화 계획에 대해 요구 |
5 | 공공부문 참여 | 공적 영역에서 매우 낮은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와 중앙부처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정부 고위직 인선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에 대해 요구 |
6 |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 |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유지와 회복’의 문제로 다루는 문제를 지적하고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율 및 구속률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가정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대해 질의 및 요구 |
7 | 사이버 공간 성착취 산업 피해지원 체계 | 성착취 산업을 운영한 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변모하는 디지털성폭력 산업화 양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현재 각 지원 현장에 분절되어 종합적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고충이 있는 바, 기존의 성폭력 지원 체계와 분절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인 피해지원 체계의 구상에 대해 요구 |
8 | 형법 297조의 개정 및 배우자 강간의 범죄화 | 성폭력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 없이도 위계, 지위 등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한국사회에 보여준 2018년 #미투운동 후 강간의 구성요소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양성평등기본계획으로 발표했다가 철회한 배경에 대해 질의 |
9 | 성폭력 피해자 권리 | 피해자 뿐 아니라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성 역고소 관련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과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의료기록, 성이력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노력, 무분별한 사실조회 촉탁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질의 |
1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실태 파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예외조항 삭제 및 사업주 책임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요구 |
11 | 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근절 | 학교, 군대 등 공공기관의 특성과 연령, 직급 등의 차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노력,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보고 활성화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성희롱 사건의 공식 처리 현황, 해결 노력에 대해 요구 |
12 |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 탈북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북한이탈여성의 상황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폭력발생 당시 초기 개입과 여성폭력피해 전문상담기관에서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및 심리치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원 확대 계획 요구 |
13 | 성착취와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 인신매매식별지표에 따라 성착취 업소·기획사 등을 신고 한 건수, 관할 지원 단체에 연계한 건수가 거의 없는 이유와 성착취/인신매매 피해자인 관광비자, 유학비자 소지, 미등록 이주여성들에게 보호와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 실효성 없는 합동점검 외 다른 방식의 업소 모니터링과 수사 계획 및 법적 절차 진행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G-1-11 비자를 발급할 계획에 대해 질의 |
14 | 인신매매 및 성매매 | 인신매매방지법 또는 형법에 유엔 정의에 부합하게 인신매매 정의를 수정하고, 처벌을 신설하기위한 정부의 계획, 인신매매방지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의 인신매매 방지 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 피해자 조기발견, 피해자 지원, 피해자의 수사 재판상의 권리보호강화가 제대로 추진되기위한 구체적 내용과 계획,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여 인신매매 방지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지 없다면 피해자 처벌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
15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 한국 정부의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라는 입장은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인지 확인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및 피해자 보호,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역사부정세력의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 처벌을 위해 발의된 여성가족부 산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명예훼손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요구 |
16 | 미군위안부 문제 |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에게 공식 사과 할 계획이 있는지, UNSCR1325 국가행동계획에 여전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전시 성폭력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문제를 적시하고, 일본군성노예 문제 외에 미군위안부 문제를 추가할 계획을 포함하여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요구 |
17 | 장애여성 인권 |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통합적·전문적 통계 구축 계획, 장애여성 폭력피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쉼터 확충 방안과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대책 마련 요구 |
18 | 여성 정치 대표성 | 여성의 정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법안 개정(지역구 성별할당제 30% 의무화 등)에 적극 나설 수도 있음에도 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 |
19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 | 유엔안보리 1325 결의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양성평등기본법 41조 3항개정) 마련과 효과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계획이 무엇인지 질의 |
20 | 결혼이주여성 인권 |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로 작동하고 있는 이혼, 사별 등 결혼 상태에 따라 다른 체류와 귀화 절차 폐지, 결혼이주민은 혼인귀화 심사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적인 상태가 강화됨으로 귀화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책과 이미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자녀를 양육하거나 결혼비자 강화 정책 이전 입국자 등이 안정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방안 요구 |
21 | 포괄적 성교육 |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개정안이 ‘성소수자’, ‘성평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용어를 삭제한것을 비판하고 새로 도입한 교육과정개정안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개정안이 성별 고정관념 및 성적 다양성 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공교육 체계 내에서 정규교과과정으로 성차별의 사회구조적 문제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계획인지 질의 |
22 | 성별임금격차 | 한국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해야함에도 도입하고 있지 않고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임금공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강제적 공시와 드러난 격차 개선이라는 후속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 |
23 | 일·생활 균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의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설명 요구 및 대기업, 공공부문으로 편중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적 권리로 만들 수 있는 정책, 남성 육아휴직 양극화를 해소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요구 |
24 | 임신중지를 비롯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 ‘낙태’ 가 비범죄화 되었음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및 양질의 임신중지와 사후관리,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으로 지연된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 침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계획에 대해 질의 |
25 | 트랜스젠더 여성, 인터섹스를 비롯한 LBTI의 건강권 | 이미 지난 권고에서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권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점과 성별 정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에 의해 성별이 지정되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별 정정이 어려운 미성년 인터섹스의 문제를 지적하며 트랜스젠더의 성확정 관련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접근권 보장 및 인터섹스 중 특히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신체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요구 |
26 | 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비율과 부부 상담명령, 자녀면접교섭명령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이혼소송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위협-가해자와의 대면, 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정보 노출 등-으로 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계획에 대해 질의 |
27 | 사법부 구성원의 젠더 폭력 요소 이해 | 여성폭력 및 이와 관련한 자녀 양육권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부 구성원의 젠더 폭력 인지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배제를 실질화 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 요구 |
28 | 비혼 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 |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이성애 사실혼 부부와 동등하게 건강보험, 사회보장, 주택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동성결혼, 생활동반자법,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자 제도 등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혜택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점진적 조치 요구 |
29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 국가보고서에 비혼 동반자 관계 보호와 가족다양성의 증가를 반영하여 법제도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4차 건강기본계획에 포함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