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개정은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권고에서 2년 이내 특별 보고 사항으로 지정한 권고다. 27번 (a)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13번 (a)에서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및 이주여성, 농촌여성, 비혼여성, 청소년 및 노년여성 등 취약한 집단의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룸으로써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권고를 이행하고 보고해야 하는 주무부처다.
강선우 후보자는 특히 강간죄 개정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라며 반대한 이가 누구였나? 전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이다. 이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의사에 반하여’ 요건이 있지만, 이를 두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말하는가?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두고 갈라치기 정치를 했다.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이후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를 번복했고, 여성가족부는 이 이견을 그저 수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기관비서관실은 양성평등기본계획 담당 여성가족부 국장을 감찰조사하기까지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 일본은 2023년 형법을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하여 동의를 형성, 표명, 완수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며 사회적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앞세운 과잉정치로부터 빠져나와 실사구시의 전문적 행정을 펼칠 장관을 원한다. 시민들의 삶과 인식은 변화했다.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