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기자회견 후기]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

지난 9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의 시설장에 의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한 성루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색동원 거주 장애여성 17명 중 13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13명은 다른 시설로 임시 이동하였으나, 아직 색동원에는 장애여성 4명과 남성입소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장에 대한 업무배제, 남성 입소자까지 포함한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색동원 시설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 인천지역 장애인복지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를 점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이하 공대위)는 지난 10월 16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사건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총괄 책임을 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 2) 재발방지, 추가 학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3) 입소자 전원 긴급 인권보호 조치 실시 4) 시설장 업무배제 및 분리조치 5) 피해자 지원체계 수립 6) 색동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폐쇄 7) 색동원 거주인 탈시설 지원을 인천시와 강화군에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공대위에 참여하며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절 색동원 집단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문
2025년 4월,인천 중증장애인시셜 색동원의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자 진술올 통해 색동원 거주 장애여성 17 명 중 무려 13 명이 시설장에 의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9 월 24 일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인지한 후 확보한 피해자틀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와 함께 피해가 의심되는 장애여성 13명은 시셜로부터 긴급 분리조치하였다. 2008년 개소한,20여년도 채 되지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성폭력 피해가 추정되는 현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색동원에는 1차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가 의심되는 분들을 제외한 장애여성 4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분들 역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월 25일,10월 2일 두 차례 인천광역시청과 강화군청올 면담하여,남아있는 장애여성 4 명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와 시설장 업무배제를 시급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3주가 지난현재까지도 지자체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여성 4명에 대한 분리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시설장 업무배제 는 관련 지침이나 근거가 없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었올 때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은 시설 내부 규정에 의해서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설장 업무배제를 시키도록 즉시 강제해야 한다. 그러나 10월 15일 어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실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A 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에서 시설장이 출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시설장이 출근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축소및 은폐, 거주인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및 협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시설장 업무배제의 지침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심각한 책임방기이며 방치다. 이는결국 제대로 된 피해입증의 부실로 이어져 거주시설내 인권침해가 또다시 재생산 될 수 밖에 없는 차별적구조로 이어진다.
가해자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색동원 시설장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도 겸직하며 시설 운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시설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지역 장애인복지계에 막대한 영향력올 가지고 있는 인사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책임을 가친 인물이,자신의 사회적 권한을 악용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사회적 책임과 보호의무위반이며,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매우 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사권을 가진 시설장이 가해자인 경우 업무배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 현재 구조에서는 시설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지자체가 책임올 회피하거나 방기하기 쉬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올 가진 인물이 위력올 행사해 폭력 및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경고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며,수사 결과를 살펴보고 처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사회의 편협한 수사법적 기준과 이를 방관해온 정부로 인해, 수많은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안들이 역사적으로 규명되지 못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건 규명의 책임을 수사기관에 떠념기고,수사 결과에만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현재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지자체조차 책임올 회피하며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절차에 뒤에 숨어 제도 개선의 책임조차 이행하지않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색동원에는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장애남성 입소인들도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동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엄중하고 신속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확인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꺼주인들이 중증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공대위는 심층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현재까지 자자체의.명확한 답변올 내놓지 않고 있다. 폐쇄적인 시설의 특성 상,인권실태 전수조사에는 종사자에 대한 전면 조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피해 사실 뿐 아니라 시설이라는 조직 전반의 구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공대위는 이러한 조사를 위해,공대위를 포함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공동조사단 구성올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 일 인천시청과의 면담에서, 사실상의 전수조사가 이미 진행되었음올 파악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이를 단순한 상황 파악을 위한 면담이라고 해명했지만,실제로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단독으로 전수조사에 가까운 작업이 진행된 것이었다. 이후 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동조사단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기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단적 형식적 방식에 대해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은 묵인하고,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인화학교사건을 비롯해, 최근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여성인권 단체들은 성폭력과 학대 둥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올 때,정부부처 빚 지자체가 책임올 적극 이행하기 보다 관할을 따지고 권한올 떠넘기며,모르쇠로 일관해 사건이 무마되는 상황올 빈번하게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고립되거나 방치되었고,재피해가 반복되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장애인 거주시셜의 성폭력,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목격해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은 단지 ‘파렴치한 가해자’로 불리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묵인과 방조 속에 폐쇄적인 시설일수록 운영자의 권한은 강화되고,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알려진다해도 피해 입증 또한 쉽지 않다.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적발만으로도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실제로 시설폐쇄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피해를 입은 거주인들이 또다시 거주시설로 전원 조치되는 악순환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로도 인천시청,강화도군청,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묵인과 방기속에 시설폐쇄는 커녕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조차 여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인천시청, 강화군청에게 다음과 같은 7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첫 번째 사건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총괄책임올 지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두번째 재발방지,추가 학대 확인올 위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세 번째 업소자 전원 긴급 인권보호 초치를 시행할 것,네 번째 시설장 업무배제 및 분리조치, 다섯번째 피해자 지원체계를 수립할 것,여섯 번째 색동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할 것,일곱번째 색동원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고,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올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시설 중섬의 복지 제도는 장애인을 무능한 존재로 고정시키고,시설 운영자의 권한과 위력을 강화시키는 폐쇄적 구조적 문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뿌리부터 짚고 해결해가야 한다. 법인 취소 후 새로운 법인으로 재지정하는 등의 형식적,미온적 대웅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결코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함께,그틀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인천시청,강화군청 등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이다.2025년 2 월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벚 주거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주거 전환올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 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청은 색동원 피해자들과 모든 거주인들을 시범사업의 긴급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시설올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대위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규명되고,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 사회적 과제와 책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16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절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