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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실태 직권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2025-12-19
  • 45

[기자회견 개요]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실태 직권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준)(이하 ‘강제불임대책위’)는 그간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져 온 강제불임/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침해 역사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탈시설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에는 현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와 여러 개인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제불임대책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었던 과거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해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불임수술이 만연히 자행되었던 역사에서부터 최근 전남의 노숙인 시설 동명원에서 벌어진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루프 삽입) 및 강제 자녀입양 사건까지 집단수용시설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2만여 명에 대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배·보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생보호법>에 의거해 강제불임수술 받은 12명의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실태 조사와 배보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관: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준)

□ 공동주최 : 김예지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기자회견 순서]

사회: 소현숙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준) 대표)

여는 발언: 김예지 의원

여는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1: 이기림 (광주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활동가)

발언2: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대표)

발언3: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배포로 대체


[기자회견문]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피해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긴급 탈시설 지원 적극 이행하라!

우생학이 휩쓸고 간 20세기에는 ‘열등한’ 인간을 도태시키고 ‘우등한’ 인간의 번식을 장려하여 인류를 진보시킨다는 잘못된 열망 아래 세계 곳곳에서 장애인과 소수자들에게 강제불임수술을 실시하는 반인권적 역사가 펼쳐졌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제9조)을 담고 있었다. 제9조는 1999년 삭제되었지만, 동 조항에 의거해 권위주의 시기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불임수술이 만연히 자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99년 김홍신 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복지시설에서 170여 명의 수용자에게 강제불임수술이 집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집단수용시설 운영자의 관여뿐만 아니라 보건소,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정부 공식 행정기구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내에서 반인권적 강제불임이 진행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조사 직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를 토대로 김홍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배‧보상 검토 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결국 정부 차원에서 관련 후속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잊혀진 과거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전남 목포시 소재 노숙인시설(구 부랑인시설) 동명원에서 벌어진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루프 삽입) 및 강제 자녀입양 사건은 오랜 시간 잊혀졌던 시설 내 성‧재생산 부정의가 결코 과거사로 그치지 않는 현재 진행중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일깨웠다. 피해 여성 김애정씨는 1989년 부터 25년간 시설에 수용된 동안 강제노역, 시설장 등의 안마 강요와 이를 빙자한 성폭력, 정신병원 강제입원, 출산 후 강제 입양 조치, 강제피임시술 등의 범죄 행위에 노출되었다. 김애정 씨 외에도 다수의 수용 장애여성이 유사한 피해를 겪었었고, 그 중 한 여성은 강제피임시술 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루프 협착에 의한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다. 동명원에 장기 거주했거나 현재도 거주 중인 다수의 장애여성이 이 같은 건강 상 위해를 포함해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시설과 목포시는 해당 여성들이 현재 시설 내에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 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다.

한 인간의 성·재생산의 자유와 존엄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 같은 실태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과거 부끄러운 역사가 잊혀지기만을 바라며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차별과 배제에 눈감아 온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동명원은 이제 막 피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한국의 많은 폐쇄적 수용시설 안에서는 여전히 수용자의 고립된 처지를 이용해 성·재생산 자유 박탈을 포함한 광범위한 부정의와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 수용중이거나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시설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보다 이른 1948년 <우생보호법>을 제정,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실시했던 일본에서는 법 폐지 이후 강제불임수술 피해자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배·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또 지난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생보호법>에 의거해 강제불임수술 받은 1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해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50년을 넘긴 한국 사회 역시 더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 역사를 전면 청산하고, 특히 폐쇄적인 시설에서 여전히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시설 수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거형 복지시설(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등) 및 정신병원 등에서 비/장애인에게 행해졌거나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강제불임수술·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통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제로서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피해를 겪고도 주거, 소득, 돌봄 관련 아무 대책이 없어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긴급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비극적 역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거형 복지시설(노숙인시설,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정신병원) 등에서 수용자/환자에게 자행된 강제불임‧강제피임시술‧강제입양 등 성‧재생산 부정의에 대해 전면 전수조사하여 피해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라.

  •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제피임시술, 강제입양 조치, 성폭력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난 동명원(목포시), 색동원(강화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긴급 탈시설과 자립지원 전폭적으로 실행하라. 또한 과거 김홍신 의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은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하고, 성·재생산 건강 침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라.

  • 국회는 장기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성‧재생산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


2025.12.19. 

주관: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황지성, 소현숙, 이순영)


공동주최: 김예지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연명 단체 및 개인(이하 가나다순)  

단체

(사)인권의학연구소-고문트라우마연구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경기우리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국제법×위안부세미나팀,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대학교일반대학원장애학과총동문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돌 속에 갇힌 말 제작진,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공회대학교퀴어문화축제추진위원단,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행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랜스보더링랩,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한국동료지원인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장애학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개인

강미란(연구자), 공혜원(개인), 김경서(개인), 김대현(연구자), 김민주(개인), 김새롬(연구자), 김선혜(연구자), 김순남(연구자), 김예영(개인), 김은정(연구자), 김은희(개인), 김인선(연구자), 김재형(연구자), 김정은(의료인), 김지영(연구자), 김지윤(연구자), 김현철(연구자), 김화용(개인), 김희라(연구자), 나영(개인), 나영정(개인), 류현아, 림보, 명숙(인권운동가), 문민기(연구자), 민병웅(연구자), 박은영(연구자), 백재중(의사), 서보경 (연구자), 소현숙(연구자), 시엘(개인), 심아정(독립연구활동가), 안지혜(개인), 양현경(연구자), 염운옥(연구자), 예지숙(연구자), 오정원(산부인과 의사), 유기훈(연구자), 육주원(연구자), 윤정원(산부인과 의사), 윤혜란(의료인), 의령(개인), 이가연(연구자), 이길보라(영화감독, 작가), 이명훈(개인), 이민호(개인), 이순영(연구자), 이원무(개인), 이은진(연구자), 이종걸(개인), 이지형(연구자), 이한결(개인), 이행미(연구자), 임상혁(의사), 장나영(팔도), 장미현(연구자), 전근배, 전소희(인권강사), 정계향(연구자), 정명화(파니), 정민우(연구자), 정세연(개인), 정여진(의료인), 조귀염(개인), 조민지(연구자), 조은(개인), 최규진(연구자), 최예훈(산부인과 의사), 최우영(연구자), 최은경(연구자), 추지현(연구자), 편명신(미술치료사), 현재환(연구자), 혜원(불꽃페미액션), 홍승은(작가), 홍승희(작가), 황지성(연구자)



[발언문]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 발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저는 오늘 집단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되어온 재생산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이곳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전 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행되던 장애인 강제불임수술의 실태를 공론화했습니다.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협조 속에 이루어진 강제불임수술에 대하여, 김 전 의원께서는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 실시와 피해자 배・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속조치 없이 27년이 지난 올해 10월, 저 역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증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불임・피임수술, 강제입양, 강제결혼 등 재생산권 침해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사회복지시설 정책과 재생산권 보장을 동시에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서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직권조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피해자 상담과 진화위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창구라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자립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며, 국가의 방조와 침묵 속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활동가 이기림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었으나 어린 미성년 자녀가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 차마 연단에 서지 못한 동명원 재생산권 침해 피해자 김애정님을 2017년부터 조력해온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이기림 활동가입니다.

김애정님은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의 입소인으로 지난 26년간 강제 노동력 착취, 임금 미지급. 폭행, 명의 도용 등 다양한 피해를 당하였다가 2014년 지역 인권 단체의 조력을 통하여 탈시설한 당사자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피해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각종 민.형사 사건 피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한참 뒤 우연한 계기로 이 사건 기자회견에 서게 된 강제 피임 시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루프라는 피임 기구는 권장 사용기간이 10년으로 이후에는 제거되는 등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김애정님은 자신이 받은 시술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이후 제거가 필요하단 사실 조차 일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자궁 내 루프를 제거하지 않아 다른 피해 여성과 마찬가지로 루프가 자궁 벽에 유착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뒤늦게라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기구가 자궁을 이탈하거나 천공되어 복막염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피해 당사자 김애정님은 당시 입소 여성 중 저체중으로 시술이 불가능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소 여성들이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무슨 시술인지도 모르는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시술을 함께 받았던 다른 입소인들도 어떤 시술을 자신이 받았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에 입소해 있는 여성 입소자들과 이미 시설을 퇴소한 입소자들 역시 피해 당사자인 김애정님과 마찬가지로 부인과 질환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조속한 실태조사 및 피해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피해 당사자는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입소 당시 임신과 출산을 겪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타 아동복지시설로 입소시킨 뒤 피해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빼앗긴 피해 장애인이 수차례 이름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하였으며, 이후 여성 입소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자물쇠를 달아 야간에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임신을 막기 위해 모든 여성 입소인을 대상으로 동의 받지 않은 피임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적절한 관리도 하지 않았음이 피해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입소인의 생활 공간에 버젓히 외부에 노출된 자물쇠 흔적이 있었음에도, 피해 장애인이 이유 없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사실이 담긴 의무기록지가 남아 있음에도, 여성 입소인들이 한 날 한 시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기록이 시설에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감지하거나 인권침해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와 같이 끔찍한 인권침해 범죄가 이루어졌음에도 당시 시설에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전무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수립된 법률로서 이 사건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역시 이 법을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과연 입소 장애인들이 강제 피임 시술 및 자녀 탈취, 강제 정신병원 입원 등의 인권침해를 당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국가의 외면 속에서 차마 말 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및 재생산권 피해를 입은 피해 입소인들을을 위해 이제라도 국가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 실태를 밝히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발언문

2016년 10월 ‘낙태죄’ 폐지 운동이 시작될 때의 첫 기자회견에서, 당시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의 조미경 소장님은 ’낙태죄‘로 여성들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 수를 통제하고,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출생은 더욱 적극적으로 억제해 온 국가의 기만과 모순을 명확하게 짚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으로부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중요한 슬로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까지도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만들어 온 장애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의 역사는 아직 그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았고, 명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지금까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모자보건법 9조는 직접적으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병과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임신중지를 허용요건으로 둔 14조는 여전히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단순히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처벌 예외 조건이 아니라 국가가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를 담은 조항이었으며, 이 모자보건법이 만들어 온 역사와 관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임신중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한 선택지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과 ’낙태죄‘의 역사는 국가의 편의를 위해 처벌받아야 할 임신중지와 당연한 임신중지를 나누어 생명과 삶을 통제해 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의도되었고, 오랫동안 실행되어 온 거주시설에서의 강제 피임 시술, 강제 입양, 본인 동의 없는 임신중지 등 재생산권 침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시설의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시설 거주 외에는 자신의 삶을 직접 만들어 나가기 어렵게 만들어 온 국가가 장애인의 재생산권 침해에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탈시설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권리 보장이 아니라 처벌 기준만을 생각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모자보건법이 만들어 온 이 중대한 권리 침해의 역사를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을 뿐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처벌과 허용의 조건을 구분하기 위한 법이 아닌 삶의 권리와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합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을 중심에 두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 전면적인 보건의료 보장 체계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명과 삶이 국가 또는 시설에 의해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역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장애인 재생산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 지원 대책이 실행되고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정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진은선 발언문

“우리 친구들이 위험해서”, “생리혈이 자주 묻어서” 지난 4월일 동해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가 장애여성들에게 피임시술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한 이야기 입니다. 성폭력을 당할까봐, 생리혈이 자주 묻어서, 자기 돌봄이 되지 않아서 등 위험과 무능을 이유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침해는 여전히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전염의 위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1999년 김홍신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조사에 의하면 집단수용시설에서 최소 170여명의 수용자에게 강제불임수술이 집행되었으며 이 과정은 집단수용시설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대한가족계획협 등 정부의 공식 행정기구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하였습니까?

무엇이 열등하고 무엇이 우등하며, 이를 결정하는 권력은 감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과거의 사건, 부득이한 과거의 한 찰라일 뿐입니까?

최근 전남 목포시 소재 동명원에서 벌어졌던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 및 강제자녀입양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피해 장애여성 외에도 다수의 장애여성이 유사한 피해를 겪었고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거주시설은 현재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정보조차 해당 거주시설과 목포시는 확인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거주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주류화가 정책 용어가 된 이후로도 장애여성정책은 늘 표류하며 시혜적이고 단회기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는 모성권, 즉 임신 출산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혜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 되어왔습니다.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은 출산비용지원, 모성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인공임신중철 권리 보장과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명원에서 벌여졌던 강제불임은 한 장애여성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금기시하고 우리의 몸을 침범했던 과정은 명확하게 국가와 사회가 우생학을 기준으로  공모하고 실행하고 은폐해온 과정입니다. 그것이 폭로되고 밝혀지고 난 이후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조차 없습니다.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몸,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몸,
돌봄받기에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몸
우리는 이 모든 기준에 거부하며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침범하였던 폭력을 조사하고 드러내고 사죄하십시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수용시설내 강제불임/ 피임시술 조사하라!

재생산권 침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긴급 탈시설 지원하라!
국회는 모자보건법 대체법안 조속히 개정하고 우생학을 청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