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안창호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하기는커녕, 권력의 편에 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탄압해 온 안창호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참여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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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다! 안창호 취임 2년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6:00 국가인권위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주최: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한국농인LGBT+,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진보당, 참여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센터 들,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사)제주여민회, 모두의인권 만인의자유 경남행동단
🗣 발언 1.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
인권위를 해체시키려 온 인권위원장은 필요없다. 사퇴하라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집행위원으로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한국 사회를 무력에 의한 통치, 민주주의와 인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던 윤석열 씨가 탄핵됐는데도 여전히 내란 옹호세력, 불법 비상계엄 옹호세력이 인권위원장으로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안창호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씨는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위원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인권위원장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2007년부터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인사청문회 때부터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공적 역할인 인권위원장 역할을 해치는데 어떻게 그가 인권위원 자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란 국제규약의 당사국입니디. 비상계엄으로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정치적 권리가 다 제한될 위험에 있었음에도 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의 방어권 운운하며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학 친해하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오늘 전원위에서 그걸 폐기하고 사과하라는데도 버티는 사람이 바로 안창호 씨입니다. 5개월이나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늦게 통보한 정부 서한에도 자유권 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9조 의사표현의 자유, 21조 집회의 권리, 22조 결사의 자유가 계엄으로 인해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정도였습니다. 인권위능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준국제조직이자 국가기구로서 국제인권에 기반해 활동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안창호 개인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인권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노동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해 곳곳에서 고공농성과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철거민이 크레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홈리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별받고 있으나 인권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마다 하는 퀴어퍼레이드에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인권위를 해체하려 온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던 윤석열이 결국 폐지 못하고 감옥으로 간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창호 씨가 인권에 기여하는 것은 사퇴밖에 없습니다. 안창호 씨 당장 사퇴하십시오.
🗣 발언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건오 부위원장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건오입니다.
12.3일 윤석열 내란에 맞서 우리공무원들도 여의도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국회 로 모였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계군의 헬기가 국화로 진입하는 그 순간을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도 빛의 혁명으로 유석열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함께 투쟁했습니다.
사법부도 하극상 쿠데타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이 신위쿠데타라고 판결 을 하였고 윤석열 내란일당을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안창호란 자입니다. 이자는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질발은 윤석열 을 인권의 이름을 달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자가 내란동조세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퇴진을 5.18 계업에 맞서 목숨으로 도청을 사수했던 광주시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안창호 퇴진을 성소수자도 외치고 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 2년 연속 불참한 안창호 퇴진을 인권위 간부들도 인권위 직원들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의 단 한가지는 안창호 사퇴입니다. 이렇게 안창호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온 천지에서 들리는데 안창호는 뻔 뻔하게 낯짝을 처들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 되야 우리국민들의 인권도 보장받고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정상화 되야 우리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책은 단 한가지입니다. 안창호가 사퇴하는 것이 유일 한 길입니다. 하지만 안창호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외침과 투쟁으로만 안창호를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안창호 퇴진 때 까지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 합도 안창호 퇴진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 발언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 집행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조혜인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소수만이 누려온 특권을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 확장해 온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국내에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라면 반드시 제정해야 할 기본법입니다.
2023년 유엔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 지침서>를 발간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번역했습니다. 이 지침서에서 유엔은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체약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조항이 시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선택적 정책 과제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면책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상 반드시 요구되는 국제법적인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7년 이래 유엔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권고를 받고 또 받아왔습니다. 차별 조항이 별도로 없는 고문방지협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핵심 국제인권조약기구 전부가 이러한 권고를 내려왔고, 제정을 권고받아온 시간이 이제 내년이면 20년이며, 그 횟수는 14차례에 이릅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책무를 다하고 한국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20년에는 국회에 법안 시안을 다시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2024년 이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창호씨는 2024년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근거 있다”고 주장했으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취임 이후 위원회 내부에서는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여성 직원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들이 제보되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차별 관련 사안들을 후퇴시키기 위해 위원장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취임 2년이 된 지금 인권위 사무국 산하 30개 부서 전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를 부정하고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옹호하고 윤석열 비호 안건 의결로 민주주의 무너뚜리는 것, 그것은 위원장 개인의 신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가 어려운 투쟁 끝에 쟁취해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인권원칙들이 국내에서 실제로 이행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통로로서 인권위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장을 받아야 하는 수단적인 가치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부정하고 그 원칙을 실현할 책무를 진 기관의 존립 근거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안창호씨가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바로 설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자운 언론연대팀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실현’과 함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001년 설립당시 부터 입법/사법/행정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인권 전문 독립 기구로서의 위상과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원장’이 그 위기를 직접 초래했다는는 것도 놀랍지만, 그가 2년째 위원장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놀랍습니다.
2025년 2월 인권위는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긴급 결정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악용하여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희대의 국가폭력 범죄가 있은지 2개월여 만에, 인권위는 그 범죄의 피해자인 국민 곁이 아닌 가해자인 권력 집단의 곁에 섰습니다. 계엄 포고문만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위헌, 위법성에는 침묵한채 그 주동자들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당시의 인권위원 김용원,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이 제안하고, 이충상, 강정혜, 안창호의 찬성이 더해져 통과된 결정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위원장 안창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부터 2개월 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12. 3. 계엄선포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음을 인정하며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습니다. 약 1년 뒤, 법원은 윤석열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를 하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상당 부분 내려졌음에도, 무려 국가인권위원장의 지위에서 그들을 비호했던 안창호는 아직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5. 2. 결정문의 철회 안건 상정도 위원장 지위로 틀어 막고 있습니다. 인권과 헌법질서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듯, 위원장 안창호의 과오들도 올바르게 평가되어 상응한 책임이 물어질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민사회의 투쟁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 5.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박한희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제작한 혐오,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처럼 혐오와 차별 대응에서 또 다시 성소수자가 지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인권위원장 명의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음에도, 그 취지에 반하는 이번 사태에 최소한의 입장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창호 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명백히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정부의 차별적 행태에 대해 이야기조차 못하는 것이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나아가 내란 수괴가 파면되고 중형이 선고됨에도 과거 내란을 비호했던 안건 폐기여부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 또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 모든 몰락에 대한 책임은 단연컨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고 취임 후에도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하여 왔다는 사실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이가 계속 인권위원장으로 있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지개행동은 수차례 외쳤던 요구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고 자신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혐오와 차별 앞에 입장조차 못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발언 6.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수 활동가
안창호씨가 국가인권위원장인 나라에 벌써 2년이나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2년 전, 국회 앞에서도 당시 위원장 후보였던 안창호씨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던 기억이 새삼스러워 당시 기자회견문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안창호씨는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었고, 모두가 우려했던 것처럼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누구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장인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인권, 차별, 혐오에 대한 몰이해를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창호씨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호씨는 본인이 출간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신체 노출로 인해 성충동이 발생하고, 성범죄가 급증한다’고 썼습니다.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여성의 신체 노출을 성범죄의 원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행동에서 찾는 오래된 통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 이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안창호씨는 ‘이 말이 왜 성범죄를 두둔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창호씨가 “여성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다,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과, 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2차 가해가 만연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차별에서 기인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제보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안창호씨는 성별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합니다. 성희롱과 성차별에 맞서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식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창호씨의 반인권, 차별적 언행은 성별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안창호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여, ‘중립성’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후에는 그 입장을 인권위 운영과 정책에도 반영해왔습니다.
2025년,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서 ‘차별금지의 이해’ 과목이 차별금지법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성 논란이 있어 교육과정에서 제외했다”는 해명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혐오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변호사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차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폭력의 원인을 왜곡하고, 차별금지의 필요성을 후퇴시키고,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에 공적 권한을 부여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창호씨가 조속히 사퇴하길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안창호 사퇴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없다. 안창호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9월 6일로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한지 2년이 지났다. 2년이라는 시간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이 철저히 망가졌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의 책임은 철저하게 안창호 씨에게 있다. 취임을 앞둔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여 차별 및 인권침해 가해로 진정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을 향한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취임 후에도 수차례 성차별적 언동,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등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어떠한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2025년 2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7월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비호 안건의 폐기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열리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조차 안건을 즉각 상정하지 않고 이를 다시 의결을 하겠다면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안창호 씨의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안남았다. 그러나 지난 2년의 사태를 보았을 때 남은 1년 동안 얼마나 더 국가인권위원회가 몰락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안창호 씨가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안창호는 지금 당장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내란 비호 안건 폐기하고 시민들께 사죄하라
2026.09.1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 (사)제주여민회, 모두의인권 만인의자유 경남행동단,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센터 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청년진보당,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19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