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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합니다
  • 2014-09-25
  • 3216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합니다


 
최근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군대도 달라졌으리라는 믿음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살을 비롯해 폭행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군대 내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대에서는 639명에 달하는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3일마다 한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전히 군대는 억압과 부조리가 가득한 곳,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성폭력이 만연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에게 이러한 죽음의 진실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도 어떻게 건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 기밀유지라는 명분 아래 기본 법 질서가 무시되고 정당한 목소리들이 억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구제절차 마련보다는 군 내부적 입장과 판단이 우선시 됩니다. 인권침해와 관련해 군대가 이미 그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어떠한 수단도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특수성이 시민권과 생명권을 비롯해 군인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시작으로 군대 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군인인권기본법을 비롯해 군대 내 인권 관련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휘관의 눈치만 보면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사법제도는 전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서 고통 받다 죽은 윤 일병과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지휘관이 인권침해 조사의 전 과정에 개입해 진두지휘하는 군대, 법 위에 존재하는 군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군대는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합니다. 군대가 바뀌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작이 군대 내 인권의 새 장을 여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4년 9월 24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