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업무 이관 3주년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에서 마련한 <성희롱 시정활동 평가 및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토론회에 우리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성희롱 진정사건 결정례를 통해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총 391건의 인권위 진정사례 중 권고 39건과 기각 18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성희롱 진정사건의 인권위 결정례의 주요특성으로
(1)처리결과중 ‘합의종결, 조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기각 사유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가장 많으며,
(3) 권고결정 중 ‘인권교육’이 가장 큰 비중,
(4) 낮은 손해배상 권고율 및 낮은 배상액(200~300만원선),
(5) 권고 결정 사례의 진정인들 30%가 퇴사,
(6) 인권위 권고결과에 불복 움직임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은 실제 여러 결정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결국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확보 및 더욱 정교한 판단기준을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의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가 없이 진정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수적인 정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진실을 밝혀내려는 인권위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